"230㎏ 선반 해체를 혼자서 해"…유가족 "사업주 중대재해위반 고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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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영암군 대불산단 내 선박 공장에서 작업 도중 숨진 작업자의 유가족이 원하청 사업주를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 등으로 노동당국에 고소했다.
19일 전국금속노조 광주전남지부와 숨진 작업자 A씨의 유가족은 이날 광주지방고용노동청 목포지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사망사고에 책임있게 나서지 않는 원하청 사업주를 중대재해처벌법과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으로 고소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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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뉴스1) 이승현 기자 = 전남 영암군 대불산단 내 선박 공장에서 작업 도중 숨진 작업자의 유가족이 원하청 사업주를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 등으로 노동당국에 고소했다.
19일 전국금속노조 광주전남지부와 숨진 작업자 A씨의 유가족은 이날 광주지방고용노동청 목포지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사망사고에 책임있게 나서지 않는 원하청 사업주를 중대재해처벌법과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으로 고소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이번 사망사고는 안전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아 일어난 중대재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100㎏ 이상 화물을 싣는 작업을 할 때는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작업지휘자의 입회 하에 작업해야 한다"며 "그러나 고인은 230㎏의 블록 도구 적재 선반 해체를 단독으로 수행했다"고 말했다.
이어 "책임자들은 사고 책임 인정과 공개사과를 하고 대책을 제시해야 한다"며 "고용노동부는 해당 사업장에 대해 중대재해처벌법을 적용하고 원하청 사업주를 엄정 처벌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앞서 지난 3일 오전 11시18분쯤 전남 영암군 삼호읍 대불산단 내 한 선박공장에서 작업자 A씨(42)가 선박 블록 교체 작업을 하던 중 2.2m 아래로 추락했다.
머리 등을 크게 다쳐 병원으로 이송된 A씨는 응급수술을 받았지만, 5일 낮 12시쯤 사망했다.
A씨의 아버지도 지난 2003년 11월 서울의 한 건설 현장에서 일하던 중 추락해 사망한 것으로 알려졌다.
pepper@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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