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교육청, '주 4일' 유연근무 시범 도입

신중섭 기자 2023. 7. 19. 1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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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교육청이 소속 지방공무원을 대상으로 주 4일 근무가 가능한 유연근무제를 시범 도입한다.

전국 17개 시도교육청 가운데 주 4일제 집약근무형 유연근무제를 도입한 것은 경기에 이어 서울이 두 번째다.

시범운영하는 집약근무형 유연근무제란 주 40시간을 준수하는 범위 내에서 주 4일 근무가 가능한 형태를 말한다.

서울시교육청은 전국 17개 시도교육청 중에서 주 4일제 집약근무형을 도입하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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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교육청 이어 두번째 도입
서울시교육청 전경
[서울경제]

서울시교육청이 소속 지방공무원을 대상으로 주 4일 근무가 가능한 유연근무제를 시범 도입한다. 전국 17개 시도교육청 가운데 주 4일제 집약근무형 유연근무제를 도입한 것은 경기에 이어 서울이 두 번째다.

서울시교육청은 12월 31일까지 서울시교육청 본청과 지역청 등 직속 행정기관 소속 지방공무원을 대상으로 '집약근무형' 형태의 유연 근무제를 시범 운영한다고 19일 밝혔다.

시범운영하는 집약근무형 유연근무제란 주 40시간을 준수하는 범위 내에서 주 4일 근무가 가능한 형태를 말한다. 기존 유연근무제는 '시차출퇴근형'과 '재택근무형'으로 시행되고 있다.

앞으로 서울시교육청 소속 행정기관 지방공무원들은 오전 7시∼오후 11시 내에서 하루 최소 8시간, 최대 12시간까지 근무할 수 있게 됐다. 주 40시간 근무를 4일에 몰아서 하게 된다면 주 4일 근무도 가능하다. 희망자는 1주일 전에 교육행정정보시스템(나이스·NEIS)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아울러 행정기관 지방공무원과 각급학교 소속 지방 공무원을 대상으로 출근 시간을 1시간 당길 수 있게 하고, 재택근무 신청도 보다 쉽게 할 수 있게 했다. 교육청 공무원들은 오전 8시∼오후 5시 근무가 가능했지만 바뀐 시차출퇴근형으로 인해 오전 7시∼오후 4시 출근 및 근무도 가능해진다.

재택근무도 기존에는 코로나19 관련 사유가 있어야만 가능했지만 앞으로는 재택 근무가 가능한 업무라면 상황에 따라 주 1회에 한해 신청할 수 있다. 학교 근무자는 학교 휴업일이나 방학 기간에만 재택 근무를 신청할 수 있다. 재택 근무자는 나이스를 통해 근무 상황을 보고해야 한다.

서울시교육청은 전국 17개 시도교육청 중에서 주 4일제 집약근무형을 도입하게 됐다. 주 4일제가 가능한 집약근무형을 적용받는 공무원은 3000여명이다.

변화된 시차출퇴근형과 재택근무형은 각급학교 소속 지방공무원을 포함해 7000여명이 적용을 받는다. 교사는 해당하지 않는다.

신중섭 기자 jseop@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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