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부터 계좌 잔액 3억 있어야 CFD 투자 가능

윤경환 기자 2023. 7. 19. 1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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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당국이 9월 1일부터 소시에테제네랄(SG)증권발(發) 주가 폭락 사태의 뇌관으로 지목된 차액결제거래(CFD)에 대한 규제를 대폭 강화한다.

특정 기간 계좌에 평균 3억 원 이상을 남긴 사람만 투자에 나설 수 있도록 하고 총 거래액도 증권사 신용공여 한도에 포함시키기로 했다.

증권사는 CFD 취급 규모를 신용공여 한도에 포함해 자기자본의 100% 이내에서 관리하고 CFD 투자자 잔액 기록을 공시용으로 매일 금융투자협회에 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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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관련 투자요건 강화
김주현 금융위원장, 연합뉴스
[서울경제]

금융 당국이 9월 1일부터 소시에테제네랄(SG)증권발(發) 주가 폭락 사태의 뇌관으로 지목된 차액결제거래(CFD)에 대한 규제를 대폭 강화한다. 특정 기간 계좌에 평균 3억 원 이상을 남긴 사람만 투자에 나설 수 있도록 하고 총 거래액도 증권사 신용공여 한도에 포함시키기로 했다.

금융위원회는 19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금융투자업 규정 일부 개정 고시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우선 CFD 투자 요건을 최근 5년 이내에 1년 이상 월말 평균 잔액이 3억 원 이상인 개인 전문 투자자로 한정했다. 지금까지는 개인 전문 투자자로만 등록하면 누구나 CFD를 다룰 수 있었다. 투자 요건 확인 작업도 증권사가 대면으로만 진행해야 한다. 고위험 금융투자 상품에 충분히 투자해 본 사람만 CFD 시장에 발을 들일 수 있게 하겠다는 취지다.

금융위는 또 현재 금융감독원 행정지도로 운영하는 최소 증거금률(40%) 규제도 상시화하기로 했다. 증권사는 CFD 취급 규모를 신용공여 한도에 포함해 자기자본의 100% 이내에서 관리하고 CFD 투자자 잔액 기록을 공시용으로 매일 금융투자협회에 내야 한다. 11월 말까지는 CFD 거래액의 50%만 신용공여 한도에 편입하고 12월 1일부터는 100% 포함한다. 금융 당국은 한국거래소 업무 규정 시행세칙도 함께 개정해 CFD로 주식을 사고 팔 때 개인 등 실제 투자자 유형을 표시하게끔 하기로 했다.

CFD는 주식 등 기초자산을 직접 보유하지 않고 가격 변동분에 대해서만 차액을 결제하는 장외 파생상품이다. 증거금을 40%만 납부해도 레버리지(차입) 투자를 할 수 있어 신용 융자 거래와 유사하다는 평가를 받는다. 최근 주가 조작 사태에 연루되면서 규제의 표적이 됐다.

금융위는 이날 CFD 규제 외에 종합금융투자사업자 해외 법인의 신용공여에 대한 영업용 순자본비율(NCR) 위험 값을 10월 1일부터 완화하는 방안도 확정했다. 해외 법인이 대출을 받을 때 사업에 제약이 생긴다는 지적이 잇따르자 NCR 위험 값 기준을 100% 일률 적용에서 거래 상대방 신용등급에 따른 차등 적용(1.6~32.0%)으로 전환했다.

윤경환 기자 ykh22@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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