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30 “점심값도 안 돼, 무지출 챌린지” 소상공인 “사실상 1만원”

김예슬 2023. 7. 19. 18:10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올해 초 중소기업에 계약직으로 입사한 하모(27)씨는 내년도 최저임금이 올해 9620원보다 2.49% 오른 9860원으로 결정됐다는 소식에 한숨을 푹 쉬었다.

하씨는 19일 "최저임금 인상률이 제 월급 인상률과 다름없다"면서 "최저임금은 말 그대로 최저 생계비를 보호하겠다는 건데 시급 240원 오른 걸로는 제대로 된 밥 한 끼 먹기도 힘들다"고 푸념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불만 쏟아진 9860원
“버스비 등 다 올라 사실상 인하”
“1만원 넘으면 무인매장 바꿔야”
내년도 최저임금이 올해 9620원 보다 2.5% 오른 시간당 9,860원으로 결정됐다. 19일 내년도 최저시급을 들고 서울 한 식당을 찾았다. 김치찌개 가격은 1만원. 최저시급으로는 사먹을 수 없었다. 2023.7.19 홍윤기 기자

“최저임금이 소금입니까. 왜 이렇게 인상률이 짠 거죠?”

올해 초 중소기업에 계약직으로 입사한 하모(27)씨는 내년도 최저임금이 올해 9620원보다 2.49% 오른 9860원으로 결정됐다는 소식에 한숨을 푹 쉬었다. 하씨는 19일 “최저임금 인상률이 제 월급 인상률과 다름없다”면서 “최저임금은 말 그대로 최저 생계비를 보호하겠다는 건데 시급 240원 오른 걸로는 제대로 된 밥 한 끼 먹기도 힘들다”고 푸념했다.

하씨처럼 사상 첫 1만원대 최저임금을 기대했던 노동자들은 올해 최저임금 인상률(5.0%)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인상률에 실망감을 감추지 못했다.

최근 공공요금이 잇따라 인상된 걸 고려하면 사실상 최저임금이 인하된 거나 마찬가지라는 지적도 나왔다. 전기·수도·가스요금 인상에 이어 서울 지하철·시내버스 요금도 각각 150원(12.0%), 300원(25.0%) 오른다. 직장인 강모(28)씨는 “최저임금만 빼고 다 오른 셈인데 이제 정말 ‘무지출 챌린지’라도 해야 할 판”이라고 격앙된 반응을 보였다.

반면 영세 자영업자들과 소상공인들은 경기 회복 기미가 보이지 않는데도 최저임금이 1만원에 근접해지자 불편한 심경을 내비쳤다. 서울 동대문구에서 PC방을 운영하는 구모(50)씨는 “월세도, 물가도 해마다 오르는데 인건비까지 올라서 숨이 턱턱 막힌다”면서 “아르바이트생을 최대한 안 쓰려고 이미 부부가 하루에 10시간, 15시간씩 일한다”고 말했다. 구씨는 최저임금이 1만원을 넘기면 가게를 무인으로 전환하는 것도 고려 중이라고 했다.

‘주휴수당’(1주일에 15시간 이상 일하면 하루치 일당을 더 주는 제도)까지 고려하면 사실상 최저임금이 시급 1만원을 넘은 게 아니냐는 반응도 있었다. 종로구에서 편의점을 운영하는 김진희(53)씨는 “야간에만 아르바이트생을 써도 일주일에 70만원을 넘게 줘야 한다. 아예 야간 운영을 하지 말아야 할지 고민”이라고 털어놨다.

자영업자 사이에서는 “최저임금을 올려도 사람을 구할 수 없다”며 “구인난이 더 고민”이란 의견도 있었다. 중구에서 카페를 운영하는 김모(24)씨는 “애초에 사람이 안 뽑혀서 최저시급보다 많이 주고 있다. 이미 아르바이트생에게 지급하는 시급도 1만원보다 많아서 이번 인상에 큰 영향을 받지는 않을 것 같다”고 했다.

민주노총과 한국노총 측은 “내년도 최저임금이 경제성장률과 물가상승률 (전망치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준에서 결정됐다”며 “이는 실질임금 삭감이나 다름없다”고 밝혔다. 사용자 측의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고용위기·일자리 감소 주장에 대해선 “을과 을의 경쟁과 갈등을 조장한다”고 반박했다.

김예슬·손지연 기자

▶ 밀리터리 인사이드 - 저작권자 ⓒ 서울신문사 -

Copyright © 서울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