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 최저임금 ‘시급 9860원’…올해보다 2.5% 인상 [1분뉴스]

유채영 2023. 7. 19. 1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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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도 최저임금이 올해(9620원)보다 2.5% 인상된 시급 9860원으로 결정됐다.

내년도 최저임금이 결정된 뒤 근로자위원 측은 "실질임금 삭감이나 다름없다"며 반발했지만, 사용자위원 측은 별다른 입장을 내지 않고 자리를 떴다.

최근 5년간 최저임금과 전년 대비 인상률은 2019년 8350원(10.9%), 2020년 8590원(2.87%), 2021년 8720원(1.5%), 2022년 9160원(5.05%), 올해 9620원(5.0%)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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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도 최저임금이 올해(9620원)보다 2.5% 인상된 시급 9860원으로 결정됐다. 월급(209시간 기준)은 206만740원이 된다

최저임금위원회는 지난 18일부터 19일 새벽까지 논의 끝에 19일 오전 6시께 15차 전원회의를 통해 이같이 결론을 냈다.

경영계를 대표하는 사용자위원들이 제시한 9860원 안과 노동계 대표 근로자위원 측의 1만원 안을 놓고 표결한 결과 9860원이 17표, 1만원이 8표를 받았다. 무효는 1표였다.

최저임금위는 △근로자위원 8명(9명 가운데 1명은 구속으로 인해 해촉) △사용자위원 9명 △공익위원 9명 총 26명으로 구성돼 있다. 공익위원 대부분이 사용자위원 측 안에 표를 준 것으로 풀이된다.

최저임금이 사상 처음 1만원을 돌파할지가 관심사였지만, 노동계가 꾸준히 강조해온 1만원에는 미치지 못하는 수준으로 결정됐다.

내년도 최저임금이 결정된 뒤 근로자위원 측은 "실질임금 삭감이나 다름없다"며 반발했지만, 사용자위원 측은 별다른 입장을 내지 않고 자리를 떴다.

최근 5년간 최저임금과 전년 대비 인상률은 2019년 8350원(10.9%), 2020년 8590원(2.87%), 2021년 8720원(1.5%), 2022년 9160원(5.05%), 올해 9620원(5.0%)이다.

사진=뉴스1


유채영 한경닷컴 기자 ycycy@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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