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내 성희롱 유형과 대응법

장정우 2023. 7. 19. 1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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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 : YTN 라디오 FM 94.5 (06:47~06:57, 12:47~12:57, 19:47~19:57)

■ 진행 : 이승우 변호사

■ 방송일 : 2023년 7월 19일 (수요일)

■ 대담 : 이승환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직장 내 성희롱 유형과 대응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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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승우 변호사(이하 이승우)> 안녕하세요. 이승우입니다. 각종 사건 사고에서 여러분을 구해드리겠습니다. 사건파일 오늘의 주제는 '성희롱' 관련 사건입니다. 우리 사회는 이미 개인의 인격권, 자기 결정권이 매우 중요한 사회가 되었지요. 이러한 시대의 변화에 발 맞추어 근로관계에서도 정말 커다란 변화가 생겼지요. 그 중 성적인 표현과 놀림과 관련된 문제는 이제 심각한 불법행위로서 우리들 모두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직장 내의 불쾌한 성적 언동에 대해서 법무법인 법승의 이승환 변호사와 알아보겠습니다.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 이승환 변호사(이하 이승환)> 네, 안녕하세요.

◇ 이승우> SNS나 학생들 사이에서도 성희롱이 자주 문제가 되고 있지만, 그 중에서 '직장 내 성희롱'이 특히 문제가 크죠?

◆ 이승환> 기업 문화가 많이 개선되고 있다고는 하지만, 직장 내 성희롱 피해자는 계속 양산되고 있으며 이에 대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사회 각계에서 꾸준한 노력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직장 내 성희롱은 가부장적 권위주의적 성차별적인 조직문화에서 권력의 불균형에 의해 발생한 행위자의 불법행위일뿐, 피해자의 잘못이 아니라는 점을 인식해야 하지만, 직장 내 성희롱 피해자는 피해를 당한 것을 자신의 탓으로 돌리려는 경향이 많으며 이로 인한 자책감, 모멸감, 불안감 등으로 인해 심리적으로 부정적인 상태에 빠지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이에 오늘은 성희롱의 개념, 성희롱과 자주 혼동되는 강제추행 행위와의 구별 기준, 구제 방법 등을 소개함으로써 성희롱 피해자분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정보를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 이승우> 이 사안 관련해서 보면 이제 여성 근로자가 상대적으로 굉장히 적은 공간 또는 같이 여성 근로자하고 일을 해보지 못했던 공간에서 보통 성희롱 발언 같은 것들이 좀 쉽게 나오는 것 같고요. 조직 내부의 문화 자체가 개선이 안 된 상태에서 문제가 발생하게 되면 심각한 사안으로 좀 많이 가는 것 같은데, 성희롱에 대한 법률 먼저 짚고가죠. 현재 우리나라 법에선 성희롱을 어떻게 정의하고 있나요?

◆ 이승환>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에서는 직장 내 성희롱의 개념에 대하여 '사업주, 상급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 내의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와 관련하여 다른 근로자에게 성적 언동 등으로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거나 성적 언동 또는 그 밖의 요구 등에 따르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근로조건 및 고용에서 불이익을 주는 것을 의미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이승우> 직장 내 상급자만 되는 것도 아니네요. 동료 직원도 이런 행동 자체를 가지고 결과적으로 근로조건이나 고용에서 불이익을 주는 행위가 되면 문제가 될 수 있다. 이렇게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대법원은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 이승환> 대법원은 남녀고용평등법에서 규정한 성적 언동 등의 개념에 대하여 '남녀 간의 육체적 관계나 남성 또는 여성의 신체적 특징과 관련된 육체적, 언어적, 시각적 행위로서 사회공동체의 건전한 상식과 관행에 비추어 볼 때 객관적으로 상대방과 같은 처지에 있는 일반적이고도 평균적인 사람에게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할 수 있는 행위를 의미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 이승우> 성적 굴욕감이라는 단어가 중요한 키워드가 되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 이승환> 예, 그렇습니다.

◇ 이승우> 그러면 직장 내 성희롱으로 어떤 처벌까지 받을 수 있는지 설명해주시죠.

◆ 이승환> 안타깝게도 현재 직장 내 성희롱을 한 가해자를 형사처벌할 수 있는 형벌 규정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행정거래 형태인 과태료도 직장 내 성희롱을 한 가해자가 사업주의 경우에만 남녀고용평등법 제39조 제2항에 따라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기로 되어 있습니다.

◇ 이승우> 사업주가 처벌받지 않으려면 해당되는 성희롱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해서 징계 처분을 해야 되는 거군요?

◆ 이승환>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남녀고용평등법 제39조 제3항은, 변호사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업주가 가해자에 대한 징계, 근무 장소 등의 변경 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 사업주에게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고요. 피해자가 성희롱 피해 사실을 신고하였다고 하여 피해자에게 인사상 불이익을 주었을 경우, 남녀고용평등법 제37조 제2항에 따라 사업주에게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 이승우> 사업주가 불이익을 가하면, 성희롱을 신고했다. 처벌해 달라 이거에 대해서 내부에서 징계를 해달라는 말을 했을 때 그거에 대해서 불이익을 주었을 때는 그때는 형사처벌도 된다는 말씀이신 거죠?

◆ 이승환> 네, 그렇습니다.

◇ 이승우> '성희롱'과 같이 얘기가 많이 나오는 것이 '성추행'인데, 두 가지 범죄의 차이는 접촉의 유무인가요? 구체적으로 짚어주시죠.

◆ 이승환> 성희롱이 그 정도를 넘어서 성범죄에 해당하거나 그 밖에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는 경우에는 「형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형사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흔히 성희롱과 성관계가 수반되지 않으며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행위인 강제추행의 개념을 혼동하기 쉬운데, 형법 제298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강제추행'이란 폭행·협박으로 다른 사람을 추행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에 강제추행의 구성 요건을 세밀하게 살펴보면, '폭행'이란 사람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를 말하고, '협박'이란 상대방의 반항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해악을 알리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추행'이란 주관적인 목적이나 경향을 불문하고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일체의 행위를 말합니다. 객관적으로 성적인 수치심이나 도덕감을 현저히 해할 수 있을 정도의 중요한 행위로 제한됩니다. 만일, 행위자의 강제추행 혐의가 인정될 경우 행위자는 형법이 적용되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며, 강제추행이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해 발생하였을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적용되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정리하자면, 성희롱은 행위자의 성적 언동 등으로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거나 성적 언동이지만 폭행·협박의 수담을 사용하지 않는 경우 성립하며 형사처벌의 대상에는 이르지 않는다고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 이승우> 성폭법에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죄가 또 있잖아요. 사실은 '추행'이라는 단어가 '강제추행'보다는 좀 더 넓게 해석하고 있어서, 성희롱 행위도 행동 자체가 위험한 행위를 하게 되면 그 자체가 폭행 협박이 없다 하더라도 위력에 의한 추행으로 구성될 수 있는 가능성도 있어서, 그 점은 조금 더 주의가 필요하지 않나 생각은 들긴 합니다. 오늘 '직장 내 성희롱'에 대해 법적으로 얘기 나눠봤는데요. 마지막으로, 관련해서 법적 조언을 해주신다면요?

◆ 이승환> 성희롱은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지 않지만, 명백한 불법행위입니다. 이에 피해자로서는 지방고용노동관서에 대한 신고, 국가인권위원회에 대한 구제신청을 할 수 있으며, 가해자에 대하여 민사상 손해배상의 청구 등으로 피해를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실제로 제가 담당하였던 사례를 소개해드리자면, 저는 직장 내 성희롱 피해자의 피해 사실을 정리하여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서를 제출하였고 지방고용노동청은 가해자의 성희롱 사실을 인정하며 남녀고용평등법 제14조 제2항에 따라 피해자의 직장에 500만 원의 과태료 처분을 한 바 있습니다. 덧붙여 말씀드리면 해당 피해자는 성희롱뿐만 아니라 강제추행 피해를 당한 사실도 있었는데 강제추행을 당한 부분에 대하여는 정식으로 고소를 하였고 해당 가해자는 기소되어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바 있습니다. 성희롱의 경우 아직 판단 기준이 제대로 정립되지 않아 피해자가 행위자의 행위를 성희롱이라고 인지하고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았다고 할지라도 성희롱이라고 인정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실무상 성적 언동이 아닌 여성 비하적인 발언이나 가부장적인 발언은 성희롱에 해당하지 않는다고도 보고 있는 만큼, 피해자가 적절한 구제 조치를 받기 위해서는 형사사건에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해 피해 사실을 구체적으로 정리하고 가해자가 증거 인멸을 하지 못하도록 신속히 대응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할 것입니다.

◇ 이승우> 사업주분들께서는 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신경 쓰시고 관리해주시면 좋을 것 같다고 생각이 듭니다. 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이승환 변호사와 함께 했습니다.

◆ 이승환> 감사합니다.

◇ 이승우> 생활 속 법률 히어로 이승우 변호사였습니다. 사건 파일에서 여러분의 제보를 받고 있습니다. 내일도 사건에서 여러분들을 구해드릴 사건 파일, 함께 열겠습니다!

YTN 장정우 (jwjang@ytnradi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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