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교육청, ‘주4일 근무 가능’ 유연근무제 시범 도입

한승연 2023. 7. 19. 1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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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교육청이 소속 공무원을 대상으로 주 4일 근무가 가능한 유연근무제를 시범 도입합니다.

서울시교육청은 오늘(19일) 서울시교육청 본청과 교육지원청 등 직속 행정기관 소속 지방공무원을 대상으로, 주 40시간을 준수하는 범위 안에서 주 4일 근무가 가능한 '집약근무형' 형태의 유연 근무제를 연말까지 시범 운영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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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교육청이 소속 공무원을 대상으로 주 4일 근무가 가능한 유연근무제를 시범 도입합니다.

서울시교육청은 오늘(19일) 서울시교육청 본청과 교육지원청 등 직속 행정기관 소속 지방공무원을 대상으로, 주 40시간을 준수하는 범위 안에서 주 4일 근무가 가능한 ‘집약근무형’ 형태의 유연 근무제를 연말까지 시범 운영한다고 밝혔습니다.

서울시교육청 공무원들은 ‘시차출퇴근형’과 ‘재택근무형’으로 유연근무를 하고 있었는데 여기에 주 4일 근무가 가능한 집약근무형 등이 추가되는 것입니다.

주 40시간 근무를 집약근무형으로 하루 최대 12시간까지 4일에 몰아서 근무하면 주 4일 근무도 가능해집니다.

집약근무를 신청할 수 있는 서울시교육청 소속 지방공무원은 3천여 명이고 국가공무원인 교사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집약근무형 도입은 전국 17개 시도교육청 중에서 경기도에 이어 서울시교육청이 두 번째입니다.

서울시교육청은 시범 운영 뒤 연말 평가를 통해 유지 또는 확대 여부를 결정할 계획입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서울시교육청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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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승연 기자 (hanspond@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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