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 호우피해주민 지방세 지원대책 추진
충북CBS 맹석주 기자 2023. 7. 19. 1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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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는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주민들에게 재산세 납부기한 연장 등 지방세 지원 대책을 추진하기로 했다.
시는 침수주택,상가 등에 대해 이달 말까지인 재산세 납부기한을 6개월 징수유예하고 파손된 건축물 말소등기와 신축,개축을 위한 건축허가의 등록면허세, 취득세 등을 면제하기로 했다.
또 수해로 파손된 자동차의 자동차세와 대체취득하는 자동차의 취득세도 면제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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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는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주민들에게 재산세 납부기한 연장 등 지방세 지원 대책을 추진하기로 했다.
시는 침수주택,상가 등에 대해 이달 말까지인 재산세 납부기한을 6개월 징수유예하고 파손된 건축물 말소등기와 신축,개축을 위한 건축허가의 등록면허세, 취득세 등을 면제하기로 했다.
또 수해로 파손된 자동차의 자동차세와 대체취득하는 자동차의 취득세도 면제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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