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복현 "기은·농협 모범사례"…취약차주 선제 채무조정 지원

오서영 기자 2023. 7. 19. 1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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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런 상황에서 코로나 대출 상환유예 조치 종료, 발등에 떨어진 불입니다.

종료를 앞두고 금융권이 자체적인 연착륙 방안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복현 금감원장은 소상공인의 어려움이 가중되는 상황을 지적하며 금융권의 인식 전환을 주문했습니다.

오서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오는 9월 코로나19 금융지원 조치 종료를 앞두고 소상공인들은 고민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서울 중구 식당 운영자: (한 달에) 한 200만 원 정도 나가죠. 원리금 상환이 도래해서 이자하고 같이 내게 되면 부담…경기가 그다지 좋아지지 않은 것 같은데 재료비는 올라가고 물가는 상승하고 최저임금도 오르고 (상환을) 1년이나 더 유예해 주든지 하면 좋겠는데….]

기업은행은 이처럼 채무상환 능력 저하가 우려되는 소상공인을 선제적으로 발굴해 채무조정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여신액 10억 원 미만 개인사업자 중 은행이 취약차주를 선정해 최대 2%의 금리를 깎아줍니다.

농협중앙회도 신용대출 최장 10년, 담보대출은 20년까지 나눠 갚도록 하고, 금리우대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관련 대출은 기업은행이 은행권의 40%, 농협이 상호금융권의 70%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복현 금감원장은 이런 지원 프로그램이 확산되길 기대했습니다.

[이복현 / 금융감독원장: 중소기업·소상공인에 대해 금융권이 비 올 때 우산 뺏기 식으로 대응한다면 실물경제뿐 아니라 금융회사 건전성에도 부정적 결과가 초래…어려운 시기 함께 넘길 수 있도록 상생하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서지용 / 상명대 경영학부 교수: 언젠가는 원리금 상환이 이뤄져야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원금 상환이 이뤄지면 이자를 유예시켜 주는 조치라든가 다양한 접근을 통해서 소상공인들을 지원하고 은행의 건전성도 제고하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앞서 금융당국은 채무 상환유예가 종료되더라도 상환계획서를 작성하면 오는 2028년 9월까지 분할 상환이 가능하게 하는 지원방안을 발표했습니다.

SBS Biz 오서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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