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동원 배상금 공탁 ‘불수리’에 정부 ‘이의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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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 판결금 공탁을 광주지방법원 공탁관이 '불수리'하자 이의신청을 냈습니다.
일제강제동원 피해자 지원재단은 이춘식 할아버지 관련 공탁 불수리(받지 않음) 결정에 대한 이의를 광주지방법원에 신청했습니다.
앞서 양금덕 할머니 관련 공탁은 '불수리'와 '이의신청'을 거쳐 현재 광주지법 민사44단독 재판장이 심리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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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광주]정부가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 판결금 공탁을 광주지방법원 공탁관이 '불수리'하자 이의신청을 냈습니다.
일제강제동원 피해자 지원재단은 이춘식 할아버지 관련 공탁 불수리(받지 않음) 결정에 대한 이의를 광주지방법원에 신청했습니다.
광주지법 공탁관은 앞서 어제(18일) 피해자 의사에 반해 제3자인 재단이 대신해 배상금을 지급하거나 공탁할 수 없다는 이유로 불수리 결정했습니다.
이의신청서를 접수한 공탁관은 이의신청이 이유 있다고 인정하면 신청의 취지에 따르는 처분을 하고, 이의신청이 '이유 없다'고 판단하면 관할 지방법원에 송부해야 합니다.
앞서 양금덕 할머니 관련 공탁은 '불수리'와 '이의신청'을 거쳐 현재 광주지법 민사44단독 재판장이 심리하고 있습니다.
유승용 기자 (hara1848@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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