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 그린벨트 집단취락 우선해제 지역 재정비한다

경남CBS 이상현 기자 2023. 7. 19.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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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가 지난 2004~2005년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에서 우선해제된 집단취락지구 65개 지구의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도시계획 시설의 일몰 시기가 도래하면서 장기 미집행 시설을 재정비할 계획이다.

지난해 국토교통부, 국토연구원, 경상남도 등 관련 기관과 사전협의와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 사전심사를 가진 후 GB집단취락 우선해제지역 지구단위계획 재정비 결정(안)을 만들어 후속 행정 절차를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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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 미집행 도시계획 시설 일몰 대비 일괄 재정비
창원시 개발제한구역 우선해제지역 집단취락 현황. 창원시 제공


창원시가 지난 2004~2005년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에서 우선해제된 집단취락지구 65개 지구의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도시계획 시설의 일몰 시기가 도래하면서 장기 미집행 시설을 재정비할 계획이다.

시는 2021년 5월 주민 의견을 수렴과 지구별 기반시설 계획 필요성과 활용도를 검토한 결과 미집행 시설 중 도로는 맹지 발생을 최소화하고, 필요성이 떨어지는 주차장과 공원·녹지 등은 재정비한다는 계획(안)을 마련했다.

지난해 국토교통부, 국토연구원, 경상남도 등 관련 기관과 사전협의와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 사전심사를 가진 후 GB집단취락 우선해제지역 지구단위계획 재정비 결정(안)을 만들어 후속 행정 절차를 진행 중이다.

주요 내용은 장기 미집행 시설 실효방지를 위한 도시계획시설 정비(조정 51건, 폐지 1건), 2014년·2018년 개발제한구역 해제 경계선 관통 대지 및 단절토지의 지구단위계획구역 포함, 개발제한구역 내 허용하고 있는 건축물 용도 완화 등이다.

미집행 시설 중 1~2년 후 일몰 도래로 폐지될 장기 미집행 시설은 변경(폐지)에 대한 실효성이 없어 이번에는 제외했다.

현재 주민 열람공고와 관련 기관 협의를 마치고, 관련 법률에서 정하는 절차를 거쳐 오는 9월 중 그린벨트 집단취락 우선해제 지역 지구단위계획 재정비를 완료할 예정이다.

문상식 도시정책국장은 "도시계획 시설 일몰이 시행되기 전까지 필요한 기반 시설을 최대한 설치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다"며 "폐지되는 시설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주민 의견을 세세하게 청취하고,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재정비로 예산을 절감하고 주민의 재산권을 보호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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