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가사도우미 70년대 도입한 홍콩, 女 노동 참여율 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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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하반기 외국인 가사(육아)도우미 시범사업 시행을 앞두고 홍콩에서 이 제도를 도입한 뒤 여성들의 노동시장 참여율이 증가했다는 분석이 제기됐다.
김현철 홍콩과학기술대학교 경제학과 교수는 기조발표를 통해 "홍콩이 외국인 가사도우미를 도입한 1978년부터 2006년 사이 0~5세 자녀를 가진 여성들의 노동시장 참여율이 10~14% 포인트 증가했다"며 "양육자가 일과 경력을 포기하지 않도록 지원하는 제도"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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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하반기 외국인 가사(육아)도우미 시범사업 시행을 앞두고 홍콩에서 이 제도를 도입한 뒤 여성들의 노동시장 참여율이 증가했다는 분석이 제기됐다. 외국인 가사도우미의 임금이 월 100만원 수준이 돼야 중산층 가정이 혜택을 누릴 수 있다는 의견도 나왔다.
서울시는 19일 ‘외국인 가사 인력 도입 전문가 토론회’를 주최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지난해 국무회의에서 외국인 가사도우미 도입을 공식 제안, 고용노동부가 시범사업을 준비하고 있다.
김현철 홍콩과학기술대학교 경제학과 교수는 기조발표를 통해 “홍콩이 외국인 가사도우미를 도입한 1978년부터 2006년 사이 0~5세 자녀를 가진 여성들의 노동시장 참여율이 10~14% 포인트 증가했다”며 “양육자가 일과 경력을 포기하지 않도록 지원하는 제도”라고 강조했다. 다만 “근로시간 단축 정책과 함께 추진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 교수는 “버는 돈에 비해 외국인 가사도우미에게 지급하는 상대 임금 수준이 낮아져야 수요가 늘어난다”며 “우리나라의 경우 월 100만원 수준이 돼야 30대 여성이 혜택을 누린다”고 주장했다.
홍콩 정부가 올해 책정한 외국인 가사도우미의 최저임금은 월 4730홍콩달러(약 77만원 수준)로, 홍콩 내 최저임금인 시간당 40홍콩달러와 별도로 적용된다. 정부는 이번 시범사업 시 외국인 가사노동자에게 최저임금을 적용하기로 했다.
김 교수는 “필리핀 등 가사도우미 송출 국가에서는 빈곤 탈출을 위해 임금을 적게 주더라도 더 많은 인원을 보내길 원한다”며 “꼭 최저임금을 적용해야 한다면 소득 수준에 따른 보조금 지급을 고려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날 토론회에는 외국인 가사노동자에게 최저임금을 적용하지 않는 가사근로자법 개정안을 발의한 시대전환 조정훈 의원이 참석했다. 조 의원은 “최저임금을 적용받지 않는 ‘가사사용인’이라는 분류를 적극 활용해 가사도우미 정책을 대중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오 시장은 “다가오는 이민 사회를 준비하는 데 있어서 이번 시도가 신호탄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장진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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