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 내 살인·강도 저질러도 방어만? 보안인력 직무 법제화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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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 내에서 살인·강도·성추행 등 강력범죄 사건이 벌어졌을 때 가장 먼저 달려오는 사람이 보안인력이다.
최 의원은 "최근 의료기관과 응급실에서 범죄가 급증해 의료행위에 차질이 빚어지고 있지만, 이를 제지하기 위해 투입된 보안인력이 법적 근거 미비로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못하고 방패막이로 전락한 실정"이라며 "이에 보안인력의 직무와 지원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의료기관 및 응급의료기관에서의 폭행·협박 금지 대상을 확대하는 등 안전을 강화해 원활한 진료를 통한 국민 건강 증진을 이루고자 했다"고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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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 내에서 살인·강도·성추행 등 강력범죄 사건이 벌어졌을 때 가장 먼저 달려오는 사람이 보안인력이다. 하지만 현행법에 따르면 보안인력은 이를 저지하는 과정에서 보안인력이 폭행에 노출되거나, 민·형사상 책임에 관한 소송에까지 휘말리는 경우가 있었다. 보안인력이 의료기관 내 안전 확보를 위한 활동·조치에 어려움이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이에 국민의힘 최연숙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은 17일, 의료기관 및 응급의료기관 보안인력에 대한 법적 근거 마련을 골자로 하는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의료인·환자의 안전을 위해 의료기관과 응급의료기관에 배치된 보안인력의 직무를 구체적으로 규정했다. 또 이들의 직무를 수행하면서 민·형사상 소송이 발생하면 의료기관 개설자 또는 응급의료기관의 장이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보안인력이 불가피하게 상대를 사상(死傷)에 이르게 한 경우 정상을 참작해 형을 감경·면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담았다.
또 기존엔 의료인·간호조무사·의료기사 등에게만 적용된 폭행·협박 등의 금지 대상을 보안인력·행정직원을 포함한 의료기관·응급의료기관 전체 종사자로 확대하도록 하고, 의료법과 달리 응급의료법상에선 누락돼있던 '환자'도 폭행·협박 등의 금지 대상에 포함하도록 했다.
최연숙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17~2021년) 의료기관에서 5대 강력범죄인 살인·강도·강간·추행·방화 사건은 1822건 발생했다. 연도별로는 2017년 277건에서 ▲2018년 310건 ▲2019년 397건 ▲2020년 396건 ▲2021년 442건으로 5년 새 59.6%포인트 증가했다.
최 의원은 "최근 의료기관과 응급실에서 범죄가 급증해 의료행위에 차질이 빚어지고 있지만, 이를 제지하기 위해 투입된 보안인력이 법적 근거 미비로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못하고 방패막이로 전락한 실정"이라며 "이에 보안인력의 직무와 지원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의료기관 및 응급의료기관에서의 폭행·협박 금지 대상을 확대하는 등 안전을 강화해 원활한 진료를 통한 국민 건강 증진을 이루고자 했다"고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정심교 기자 simkyo@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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