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고양이 1256마리 굶겨 죽인 60대…항소심도 법정최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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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평에서 개와 고양이 등 1256마리를 굶겨 죽인 혐의로 구속기소된 60대 남성이 2심 선고에서도 동물학대 범죄 관련 최고형인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형사항소1-3부(부장판사 이준규)는 19일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된 A(66) 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3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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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평에서 개와 고양이 등 1256마리를 굶겨 죽인 혐의로 구속기소된 60대 남성이 2심 선고에서도 동물학대 범죄 관련 최고형인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형사항소1-3부(부장판사 이준규)는 19일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된 A(66) 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3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동물의 생명을 경시해 발생한 사건"이라며 "피고인이 생활고 때문에 범행했고 피고인에게 동물을 판매한 농장의 책임을 감안하더라도 동물 생명 보호 등 동물보호법 입법 목적을 비춰보면 원심의 형이 무거워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A씨는 2020년 2월부터 올해 3월까지 애완동물 번식장 등에서 '개나 고양이를 처분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데려온 동물들에게 밥을 주지 않아 굶어 죽게 한 혐의를 받는다. 경기 양평군 A씨 주택에서 발견된 개와 고양이 등 동물 사체는 1256구에 달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수사 기관 조사에서 "처리비로 마리당 1만원을 받았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원심은 "피고인이 2014년 파산 선고를 받는 등 경제적으로 어렵고, 고물 처리만으로 생계가 어려운 점,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을 감안하더라도 엄벌은 불가피하다"며 "피고인을 법정 최고형에 처한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동물권단체 케어는 환영의 뜻을 밝혔다. 케어는 해당 사건의 학대자와 학대자에게 개를 버리고 간 번식 농장주들을 공동 정범으로 고발하고, 해당 범죄장소에서 살아남은 개들을 모두 구조했다.
이날 재판을 방청한 케어의 한 활동가는 "사람이 대신 이 학대자를 용서할 권리를 가질 수 없다"며 "사상 유례가 없던 대규모 동물 학살 사건이 대한민국이 정한 법정 최고형을 받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다"고 말했다.
케어의 이사이자 이찬 법무법인지에스 변호사는 "피해자가 인간이 아닌 동물이라는 점과 피고인이 자백하고 있고 먹고 살기 위해 어쩔 수 없었다는 변명 때문에 자칫 생계형 범죄처럼 취급돼 선처받을 가능성이 컸다"며 "결국 1심의 양형판단은 적정했다는 것을 2심에서 인정한 것"이라고 강조했다.박은희기자 ehpark@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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