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재난지역 주민에 건강보험료 경감·연금보험료 납부예외

최현만 기자 2023. 7. 19. 1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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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집중호우 피해를 본 특별재난지역의 주민들에게 건강보험료 경감, 국민연금 보험료 납부 예외, 의료급여 지원 등을 시행한다.

보건복지부는 19일 "집중호우 피해 특별재난지역 선포에 따라 해당 피해 주민들에게 건강보험료 경감, 국민연금 보험료 납부예외 및 의료급여를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특별재난지역의 국민연금 가입자는 행정안전부 피해조사를 통해 재난관리시스템에 피해 대상자로 등록되면 연금보험료를 최대 1년간 납부하지 않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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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국민연금 보험료 연체금 징수 예외 적용
질병·부상 등 피해 이재민 병원 본인부담금 경감
충남 청양군 청남면 인양리 농경지가 물에 잠겨 있다. 2023.7.19/뉴스1 ⓒ News1 김기태 기자

(세종=뉴스1) 최현만 기자 = 정부가 집중호우 피해를 본 특별재난지역의 주민들에게 건강보험료 경감, 국민연금 보험료 납부 예외, 의료급여 지원 등을 시행한다.

보건복지부는 19일 "집중호우 피해 특별재난지역 선포에 따라 해당 피해 주민들에게 건강보험료 경감, 국민연금 보험료 납부예외 및 의료급여를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예천·공주·논산 등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에 거주하는 국민건강보험 지역가입자는 피해 정도에 따라 최대 6개월간 보험료가 30~50%가 경감된다.

최대 6개월까지 연체금을 징수하지 않고 체납처분을 유예하기로 했다.

지방자치단체의 피해 조사를 거쳐 인적·물적 피해를 입은 대상자로 선정되면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재난등급과 피해 정도에 따라 보험료 경감, 연체금 징수 예외, 체납처분 유예 등을 받게 된다.

아울러 특별재난지역의 국민연금 가입자는 행정안전부 피해조사를 통해 재난관리시스템에 피해 대상자로 등록되면 연금보험료를 최대 1년간 납부하지 않을 수 있다.

6개월간 연체금 역시 부과·징수하지 않는다.

보험료 납부 예외는 국민연금공단 안내에 따라 가까운 지사에서 신청하면 된다. 연체금 징수 예외는 별도 신청 없이 적용된다.

특별재난지역에서 질병·부상, 주거 시설의 침수·파괴 피해를 받고 이재민 의료급여 대상(재난지수 300이상)으로 선정되면 병원과 약국을 이용할 때 본인부담금을 경감받을 수 있다.

3개월간 적용되며 의사 진단에 따라 필요한 경우 3개월 연장도 가능하다.

본인부담금은 입원의 경우 면제되며 외래의 경우 △1차(의원) 1000원 △2차(병원, 종합병원) 1500원 △3차(지정병원) 2000원이다.

약국 역시 본인부담금은 500원에 불과하다.

피해 주민이나 그의 친족이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해 이재민 의료급여를 신청하면 시·군·구에서 피해조사를 거쳐 대상 여부를 결정해 지원한다.

chm6462@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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