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계종 노조원 오물 폭행' 승려들 나란히 유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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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남구 봉은사 앞에서 조계종 노조원을 폭행하고 인분을 뿌린 승려들이 나란히 유죄 판결을 받았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6단독 최민혜 판사는 이날 폭력행위처벌법상 공동상해 등 혐의를 받는 전 봉은사 기획국장 A스님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 창원의 한 선원 주지 B스님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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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남구 봉은사 앞에서 조계종 노조원을 폭행하고 인분을 뿌린 승려들이 나란히 유죄 판결을 받았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6단독 최민혜 판사는 이날 폭력행위처벌법상 공동상해 등 혐의를 받는 전 봉은사 기획국장 A스님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 창원의 한 선원 주지 B스님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A씨와 B씨는 지난해 8월14일 서울 강남구 봉은사 일주문 앞에서 1인 시위를 하던 조계종 노조 기획홍보부장 박정규 종무관을 바닥에 쓰러뜨려 발로 차고 인분을 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최 판사는 "피해자가 엄벌을 탄원한다"면서도 두 사람이 초범이며 범행을 인정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밝혔다.
조계종 현 총무원장인 진우 스님은 지난해 8월 총무원장 선거에 단독 입후보해 당선됐다. 불교계에선 당시 선거에 과거 총무원장을 2차례 지낸 자승 스님이 개입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박씨는 2021년 한 방송에 출연해 자승 스님을 비판했다 이듬해 1월 종단에서 해임됐다. 그는 이후 자승 스님을 규탄하는 1인 시위를 하다 A씨와 B씨로부터 폭행당한 것으로 조사됐다.
박씨는 서울지방노동위원회와 중앙노동위원회에서 부당해고 판단을 받아 복직했다.
성시호 기자 shsung@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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