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행순찰차에 잡힌 168km 과속…무죄 선고 나왔다

전종헌 매경닷컴 기자(cap@mk.co.kr) 2023. 7. 19. 1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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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제공 = 연합뉴스]
시속 168km로 과속 주행하다 암행순찰차에 적발된 운전자가 정식 재판을 청구해 무죄를 선고받았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형사10단독 나상아 판사는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56)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 전남 나주시 국도 1호선 도로(최고속도 시속 80km 제한)에서 자신의 SUV 차량을 168km로 과속 주행한 혐의로 단속됐다.

암행순찰차에 의해 단속된 A씨는 ‘초과속 운전’에 해당하면서, 면허정지 80일 사전통지와 벌금 30만원 약식명령을 받았다.

이에 A씨는 자신의 차량으로는 시속 168km에 달하는 과속을 할 수 없다며 단속 과정에서의 오류 가능성을 이유로 정식 재판을 청구했다.

재판부는 A씨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단속 지점이 굽은 도로라는 점, 차량 통행량이 많은 시간대에 시속 168km로 과속했다고 보기 어려운 점, 그리고 지난해 1월부터 11월까지 해당 단속 구간 주변의 암행순찰차 단속 사례에서 140km를 초과한 경우는 A씨가 유일하다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속도 측정의 오류 가능성을 인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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