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마사지가 주말 근무였니? 남편 휴대폰에서 나온 '충격' 흔적은?
YTN라디오(FM 94.5)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
□ 방송일시 : 2023년 7월 19일 (수요일)
□ 진행 : 조인섭 변호사
□ 출연자 : 조윤용 변호사
- 불법적인 마사지 업소, 유흥업소에 드나드는 행위도 이혼 사유에 해당
- 한쪽 부모님이 마련해주신 재산도 관리와 유지에 기여를 했다면 분할 대상이 될 수 있어
- 불법적으로 취득을 한 증거, 이혼 소송이나 민사소송에서 증거로 사용 가능하지만 형사처벌은 별개로 받아야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조인섭 변호사(이하 조인섭): "저와 남편은 3년 정도 연애하다가 자연스럽게 결혼했습니다. 시부모님이 보태주셔서 남편 회사 근처에 전셋집을 얻었죠. 신혼집은 제가 다니는 회사에서는 멀어서 매일 출퇴근 시간만 4시간 걸렸고, 체력적으로 정말 힘들었지만, 그래도 즐겁게 신혼생활을 이어갔습니다. 그런데 결혼 1주년 무렵이었습니다. 지인에게 충격적인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남편은 거의 매 주말마다 주말 근무를 하러 나갔는데요, 사실은 회사가 아니라, 유사성행위를 하는 불법 마사지업소에 갔다는 겁니다. 저는 도무지 그 말을 믿을 수 없어서 남편에게 물어봤습니다. 남편은 정색하면서 몸이 피곤할 때 마사지를 받으러 간 것뿐이라고 하더라고요. 저도 남편이 어떤 사람인지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 말을 믿고 넘어갔습니다. 그런데 얼마 후, 남편이 술에 취한 채, 자정이 넘어서 귀가했습니다. 남편은 휴대폰을 만지작거리다가 그대로 잠들었고, 저는 주변 정리를 하다가 우연히 남편의 휴대폰을 보게 됐는데요, 각종 마사지 업소와 주고받은 메시지 기록이 잔뜩 있었습니다. 심지어 마사지 업소의 종업원으로 보이는 여자와 따로 만난 흔적도 있었죠. 더 충격적인 건, 저와 연애했을 때도 빈번하게 불법 마사지 업소에 출입해 왔다는 겁니다. 그런데 남편은 여전히 잡아떼면서 오히려 저를 의부증 환자로 몰고 있습니다. 제가 알던 그 남자가 맞는지, 너무 혼란스럽고 괴롭습니다. 더 이상 이 사람과 못 살 것 같습니다." 사연자분이 굉장히 혼란스러운 상황에서 사연을 주셨는데요. 남편이 다른 여자와 바람을 피우는 게 아니라 불법 마사지 업소에 자주 투입을 했습니다. 이것도 이혼 사유가 될까요?
◆ 조윤용 변호사(이하 조윤용): 우리 민법에서는 재판상 이혼 사유로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때 부정한 행위라 함은 배우자 아닌 자와 간통을 하는 정도까지에 이르지 않더라도 보다 넓은 개념으로서 부부의 정조 의무에 충실하지 않는 일체의 부정한 행위를 모두 포함합니다.
◇ 조인섭: 그러니까 간통보다 훨씬 넓은 개념이라는 거죠.
◆ 조윤용: 그렇습니다. 즉, 특정인과 교제하면서 성행위를 하는 것만으로 부정행위가 폭이 좁게 제한되는 것이 아니라 배우자에 대해 성적으로 충실하지 못한 일체의 행위 모두가 배우자의 부정행위에 해당할 수 있고 재판상 이혼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 조인섭: 문자만 서로 사랑한다고 주고받아도 부정행위에 해당하는 거잖아요.
◆ 조윤용: 네, 그래서 그 사연의 경우처럼 불법적인 마사지 업소 같은 유흥업소에 드나들면서 부부의 정조 의무에 충실하지 않은 행동을 한 것 역시 부정행위로서 이혼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 조인섭: 불법적인 마사지 업소, 유흥업소도 이혼 사유에 해당한다는 건데요. 그러면 이혼을 하게 되면 재산분할을 하게 될 텐데요. 남편 부모님이 지원해 준 돈으로 신혼집을 마련하신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 집도 분할 대상이 될까요?
◆ 조윤용: 부부 중 일방 한 사람의 자금으로 마련된 재산이라고 할지라도 또 다른 일방이 그 재산의 관리와 유지에 기여하였다면 재산분할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조인섭: 그러니까 특유재산 같은 경우도 분할 대상이 된다는 거죠.
◆ 조윤용: 네, 사연자님의 경우에 결혼 당시 상대방 부모님의 자금으로 신혼 전셋집을 마련하기는 하였지만 사연자 역시 결혼 준비 과정에서 가구나 가전제품 등 혼수를 마련해서 신혼집을 채우셨고, 또 사연자님 같은 경우에 매일 4시간이 넘는 출퇴근 시간을 감내하면서 맞벌이를 하면서 생활비를 벌었습니다. 그래서 비록 혼인 기간이 짧고 전세보증금 전액을 상대방 부모님께서 마련해 주기는 하셨지만, 사연자님 역시 신혼 전셋집의 관리와 유지에 기여를 해야 했다고 보이므로 재산분할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짧은 혼인 기간 그리고 전세보증금의 자금 출처 등을 고려해서 분할 비율에서 사용자님의 몫이 조절될 수는 있습니다.
◇ 조인섭: 그러면 한쪽 부모님이 마련해주신 재산도 관리와 유지에 기여를 했다고 하면 분할 대상이 될 수 있는 거네요. 사연자분은 게다가 남편이 마사지 업소의 종업원과 따로 연락하고 만난 거를 발견하신 것 같아요. 그러면 이 종업원한테 상간자 소송 제기해서 손해배상 받을 수 있을까요?
◆ 조윤용: 상대방이 유흥업 종사자라 하더라도 배우자 있는 사람과의 만남으로 그 혼인생활을 침해했다면 그 상관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연자님의 경우에 상간 소송을 제기를 하려면 우선 상대방이 따로 만난 마사지업소 여자 종업원이 누구인지 특정할 수 있어야 합니다.
◇ 조인섭: 그런데 그건 문자 카톡을 주고받았으면 연락처 정도는 알 수 있을 것 같고요.
◆ 조윤용: 그리고 또 상간 소송의 경우에는 일종의 불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을 묻는 것이기 때문에 그 상간자가 상대방의 배우자임을 알면서도 상간 행위를 하였다는 고의를 입증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유흥업 종사자와의 만남의 경우에는 좀 어려운 점은 상대방이 기혼자임을 몰랐던 경우들이 많아서 고의를 입증하기가 좀 어려운 면이 있기는 한데요. 그렇지만 상간자가 누구인지 특정이 되고, 또 상대방이 상간자임을 알면서도 부정하게 맞는 행위가 입증을 할 수 있다면 상간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 조인섭: 어쨌거나 마사지업소 종업원 같은 경우에도 부정행위를 했고 유부남이라고 하는 걸 알고 있었다면 상간자 소송 대상은 된다고 하는 이야기시네요. 그러면 사연자분은 남편이 마사지 업소에 들렸다는 것이랑 그리고 여자 종업원이랑 따로 만났다는 증거를 모으셔야 하는데, 남편 휴대전화 통해서 증거를 모으신 것 같은데. 휴대전화 통해서 불법적으로 만약에 증거를 취득한다면 주의하셔야 될 부분은 어떤 게 있을까요?
◆ 조윤용: 부부 사이라 하더라도 상대방의 휴대폰이나 태블릿PC 등 정보통신 기기를 무단으로 열람을 하거나 또 그런 방법으로 취득한 정보를 가지고 타인에게 누설을 하면 정보통신망 침해나 비밀 침해 등에 대한 형사처벌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물론 전후 사정이나 침해의 정도에 따라서 처벌 수위를 정할 때는 좀 참작될 수는 있겠지만 그 부분은 형사처벌의 대상이 될 수도 있으므로 주의를 기울이셔야 하는 부분입니다.
◇ 조인섭: 만약에 이제 불법 증거 취득했다라고 했을 때 불법 증거로 형사처벌 받는 거 이외에 실제로 이혼 소송이나 이런 데서 증거로는 활용은 되나요?
◆ 조윤용: 약간 불법적으로 취득을 한 증거라고 하더라도 이혼 소송이나 민사소송에서 증거로는 사용은 가능합니다.
◇ 조인섭: 하지만 형사처벌은 별개로 받으셔야 되는 겁니다. 지금까지 상담 내용을 정리를 해보자면 사연자분은 남편이 불법 마사지 업소에 드나드는 것을 알고 이혼을 결심하셨습니다. 우리 민법에서는 재판상 이혼 사유로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라고 규정하고 있는데요. 특정인과 교제하면서 성행위를 하는 것뿐만 아니라 배우자에 대해서 성적으로 충실하지 못한 행위를 일체 일컫기 때문에 이혼 사유가 될 수 있다고 정리를 해주셨습니다. 시부모님이 지원해 주신 돈으로 마련한 신혼집의 전세보증금도 재산분할 대상이 될 수 있는데요. 하지만 짧은 혼인 기간과 전세보증금의 자금 출처 등을 고려해서 사연자분의 몫이 조절될 수 있다는 점도 설명해드렸습니다. 그리고 마사지 업소의 여성의 경우 손해배상 책임을 물리려면 그 직원이 상대방이 기혼자였다는 걸 알면서도 만났다는 부분이 입증돼야 한다고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조윤용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YTN 이은지 (yinzhi@ytnradi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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