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특별재난지역에 건보료 최대 50% 경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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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는 이번 집중호우에 따른 특별재난지역에 건강보험료를 최대 50% 경감하고 국민연금을 추후 납부하도록 하기로 했다.
19일 복지부가 밝힌 '집중호우 피해주민의 조기 일상회복 지원' 방안에 따르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에 거주하는 지역가입자는 피해 정도에 따라 최대 6개월간 보험료가 30~50% 경감되며, 최대 6개월까지 연체금을 징수하지 않고 체납처분을 유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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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구무서 기자 = 보건복지부는 이번 집중호우에 따른 특별재난지역에 건강보험료를 최대 50% 경감하고 국민연금을 추후 납부하도록 하기로 했다.
19일 복지부가 밝힌 '집중호우 피해주민의 조기 일상회복 지원' 방안에 따르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에 거주하는 지역가입자는 피해 정도에 따라 최대 6개월간 보험료가 30~50% 경감되며, 최대 6개월까지 연체금을 징수하지 않고 체납처분을 유예한다.
경감율은 지자체 피해조사를 거쳐 확인된 피해 규모에 따라 산정된다.
또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특별재난지역의 국민연금 가입자가 행정안전부 피해조사를 거쳐 재난관리시스템에 피해 대상자로 등록되면 국민연금 보험료를 최대 1년간 납부하지 않을 수 있으며, 연체금 또한 6개월간 부과·징수하지 않을 예정이다.
아울러 집중호우로 인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에서 질병·부상, 주거시설의 침수·파괴 등의 피해를 받고 이재민 의료급여 대상(재난지수 300 이상)으로 선정된 경우, 병원과 약국 이용 시 발생하는 본인부담금을 3개월 동안(3개월 연장 가능) 의료급여 1종과 같은 수준으로 경감 받는다.
정윤순 비상대응본부 민생안정대책반장은 "보험료 경감 및 의료급여 지원으로 집중호우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피해주민들이 하루 빨리 일상 회복되는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nowest@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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