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특별재난지역에 건보료 최대 50% 경감

구무서 기자 2023. 7. 19. 17:54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보건복지부는 이번 집중호우에 따른 특별재난지역에 건강보험료를 최대 50% 경감하고 국민연금을 추후 납부하도록 하기로 했다.

19일 복지부가 밝힌 '집중호우 피해주민의 조기 일상회복 지원' 방안에 따르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에 거주하는 지역가입자는 피해 정도에 따라 최대 6개월간 보험료가 30~50% 경감되며, 최대 6개월까지 연체금을 징수하지 않고 체납처분을 유예한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국민연금 납부 1년 유예…이재민 의료급여 지원
[청주=뉴시스] 임철휘 기자 = 지난18일 낮 12시께 충북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행정복지센터 복지회관 1층 강당에 있는 이재민 임시주거시설에서 이재민들이 휴식을 취하고 있다. 2023.07.18. fe@newsis.com


[서울=뉴시스] 구무서 기자 = 보건복지부는 이번 집중호우에 따른 특별재난지역에 건강보험료를 최대 50% 경감하고 국민연금을 추후 납부하도록 하기로 했다.

19일 복지부가 밝힌 '집중호우 피해주민의 조기 일상회복 지원' 방안에 따르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에 거주하는 지역가입자는 피해 정도에 따라 최대 6개월간 보험료가 30~50% 경감되며, 최대 6개월까지 연체금을 징수하지 않고 체납처분을 유예한다.

경감율은 지자체 피해조사를 거쳐 확인된 피해 규모에 따라 산정된다.

또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특별재난지역의 국민연금 가입자가 행정안전부 피해조사를 거쳐 재난관리시스템에 피해 대상자로 등록되면 국민연금 보험료를 최대 1년간 납부하지 않을 수 있으며, 연체금 또한 6개월간 부과·징수하지 않을 예정이다.

아울러 집중호우로 인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에서 질병·부상, 주거시설의 침수·파괴 등의 피해를 받고 이재민 의료급여 대상(재난지수 300 이상)으로 선정된 경우, 병원과 약국 이용 시 발생하는 본인부담금을 3개월 동안(3개월 연장 가능) 의료급여 1종과 같은 수준으로 경감 받는다.

정윤순 비상대응본부 민생안정대책반장은 "보험료 경감 및 의료급여 지원으로 집중호우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피해주민들이 하루 빨리 일상 회복되는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nowest@newsis.com

Copyright © 뉴시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