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불산단 선박 하청노동자 사망 유족, 원하청 고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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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영암 대불산단 제조업체 내 추락 사고로 숨진 노동자의 유족들이 원청 사업장 대표를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고소했다.
전국금속노동조합 광주전남지부는 이달 초 대불산단 선박 제조업체에서 안전 사고로 숨진 작업자 A씨의 유족들이 광주고용노동청 목포고용노동지청에 고소장을 제출했다고 19일 밝혔다.
유족들은 원청업체 대표는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하청업체 대표도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고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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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뉴시스] 변재훈 기자 = 전남 영암 대불산단 제조업체 내 추락 사고로 숨진 노동자의 유족들이 원청 사업장 대표를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고소했다.
전국금속노동조합 광주전남지부는 이달 초 대불산단 선박 제조업체에서 안전 사고로 숨진 작업자 A씨의 유족들이 광주고용노동청 목포고용노동지청에 고소장을 제출했다고 19일 밝혔다.
유족들은 원청업체 대표는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하청업체 대표도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고소했다.
금속노조와 유족은 이날 목포지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선박 블럭의 230㎏ 도구 자재 선반 해체 작업에 안전 조치를 하지 않아 일어난 중대재해다. 원·하청 사업주는 사망 사고에 대한 책임 인정 사과 손해 배상 등에 책임있게 나서지 않았다"라면서 고소 취지를 설명했다.
또 "원청 경영책임자는 안전보건 관계법령에 따른 의무 이행에 필요한 관리상 조치를 다하지 않았다. 중대재해처벌법을 적용해 엄중 처벌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앞서 이달 3일 하청업체 소속 노동자인 A씨는 영암군 대불산단 한 선박 제조업체에서 홀로 해체 작업을 하다가 2.2m 아래로 추락했다.
이후 크게 다친 A씨는 병원 치료를 받았으나 이틀 만에 숨졌다.
☞공감언론 뉴시스 wisdom21@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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