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신고아동’의 비극 없도록…정부, 사회위기 예방법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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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수원 세모녀 사건'이나 최근 잇단 영유아 사망 사건 피해자처럼 아직 발굴되지 않은 취약계층을 찾아내기 위해 정부가 교육부·여성가족부·통계청에 흩어진 관련 데이터를 통합해 보호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또 정부는 '사회위기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을 신설해 범정부 차원에서 취약계층이 나락에 빠지기 전 선제적 지원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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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신고아동]
지난해 ‘수원 세모녀 사건’이나 최근 잇단 영유아 사망 사건 피해자처럼 아직 발굴되지 않은 취약계층을 찾아내기 위해 정부가 교육부·여성가족부·통계청에 흩어진 관련 데이터를 통합해 보호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또 정부는 ‘사회위기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을 신설해 범정부 차원에서 취약계층이 나락에 빠지기 전 선제적 지원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19일 제6차 사회관계장관회의에서 이러한 내용이 담긴 ‘취약계층 지원을 위한 범사회부처 협업전략’을 발표했다. 이날 발표를 보면, 현행 법령에서 취약계층은 주로 노인·장애인·아동 등 이른바 ‘전통적 복지 대상’들을 상대로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취약계층 관련 사건·사고를 보면, 나이·건강·돌봄·채무 문제가 복합적으로 얽히고설켜 사고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다. 정부는 현재 제도가 이른바 ‘신취약계층’을 보호하지 못하는 만큼, 범부처뿐 아니라 지방자치단체, 민간 협업을 통해 사각지대를 메워나간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우선 정부 데이터에서 드러나지 않는 취약계층 발굴을 위해 ‘학령기 아동·청소년 기본통계’ ‘안전취약계층 재난안전실태 통계’ 등을 신설하기로 했다. 그동안 정부는 학생 데이터는 교육부, 학교 밖 청소년은 여성가족부, 주민등록 기반 인구는 통계청이 따로 수집해 취약계층 파악에 공백이 크다는 지적이 나왔다. 취약계층의 소득·주거·건강 등 생활 실태 파악을 위한 ‘취약계층 생활 실태조사’도 매년 실시할 예정이다.
취약계층을 위한 복지서비스는 당사자가 직접 신청을 하지 않아도, 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선제적 지원을 하는 형태로 개선한다는 방침이다. 현재 28개 신청 기반 복지서비스를 자동 신청, 원스톱 신청 방식 등으로 바꾸기로 했다. 정부는 이러한 정책을 뒷받침할 ‘사회위기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정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이 부총리는 “취약계층이 직면한 사회적 위험이 복합적인 만큼 부처·정책 간 칸막이를 허물고 국가 정책적 역량을 결집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박고은 기자 euni@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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