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박영수 딸이 받은 돈'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 추가

조다운 2023. 7. 19. 17:50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대장동 '50억 클럽'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박영수(71) 전 특별검사에게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를 추가 적용했다.

검찰은 앞서 박 전 특검이 2014∼2015년 우리은행 이사회 의장으로 재직하면서 대장동 개발사업과 관련해 민간업자들의 컨소시엄 관련 청탁을 들어주는 대가로 거액을 약속받고 8억원을 실제 수수했다는 혐의사실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딸, 화천대유서 25억 이득…공범 입건
朴 별도 사건서 "특검은 공직자 아냐" 주장
질문 받는 박영수 전 특검 박영수 전 특별검사가 7월 11일 오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리는 이른바 '가짜 수산업자 금품수수' 사건 공판기일에 피고인 신분으로 출석하며 취재진의 질문을 받고 있다.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조다운 기자 = 대장동 '50억 클럽'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박영수(71) 전 특별검사에게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를 추가 적용했다.

앞서 구속영장을 청구할 때 혐의사실에 포함한 8억원 외에 딸이 화천대유자산관리에서 받은 특혜성 이득에 대해서도 범죄 혐의가 있다고 보고 수사를 확대한 것이다. 검찰은 딸도 공범으로 입건했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엄희준 부장검사)는 전날 박 전 특검의 딸 박모씨와 아내를 압수수색하면서 영장에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를 포함했다.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는 직무 관련성과 관계없이 공직자 등이 동일인에게 1회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 합계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을 받거나 요구하면 성립한다.

박 전 특검은 2016년 11월 국정농단 특검으로 임명돼 2021년 7월 사퇴할 때까지 신분을 유지했다.

박씨는 지난 2016년 6월 대장동 민간업자 김만배씨 주선으로 화천대유에 입사해 2021년 9월까지 약 6천만원의 연봉을 받았다.

또한 2019∼2021년 5차례에 걸쳐 화천대유에서 11억원을 빌리고, 2021년 6월 화천대유 소유의 대장동 소재 아파트 한 채(전용면적 84㎡)를 시세의 절반 가격에 분양받아 약 8억원의 시세 차익을 얻은 것으로 알려졌다. 박씨가 이렇게 거둔 이익만 약 25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박씨가 얻은 이익 가운데 '대장동팀'이 박 전 특검에게 약속한 50억원의 일부가 포함됐다고 판단한 것으로 풀이된다.

검찰은 박씨 역시 이런 과정에 박 전 특검과 공모한 것으로 보고 함께 입건했다.

박씨는 대장동 아파트를 부당한 수의계약을 통해 취득한 혐의(주택법 위반)로도 입건된 상태다.

이에 따라 검찰이 박 전 특검이 수수했다고 의심하는 혐의액은 기존의 8억원보다 늘어날 것으로 관측된다.

검찰은 앞서 박 전 특검이 2014∼2015년 우리은행 이사회 의장으로 재직하면서 대장동 개발사업과 관련해 민간업자들의 컨소시엄 관련 청탁을 들어주는 대가로 거액을 약속받고 8억원을 실제 수수했다는 혐의사실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에 대해서는 금융회사 임직원에게 적용되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수재 등 혐의를 적용했다.

그러나 지난달 30일 법원에서 구속영장이 기각되자 보완수사를 통해 기존 혐의의 사실관계를 구체화하는 동시에 딸이 받은 이익의 성격을 규명하는 작업을 진행해 왔다.

검찰은 조만간 박씨를 소환해 화천대유에서 받은 대여금 등의 성격, 박 전 특검의 관여 여부 등을 추궁할 방침이다.

검찰은 박 전 특검의 추가 혐의를 정리한 뒤 이르면 이달 말 구속영장 재청구 여부를 결정할 전망이다.

다만 박 전 특검은 이른바 '가짜 수산업자 금품수수' 사건에서 특검이 청탁금지법 대상인 공직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한 바 있다.

allluck@yna.co.kr

▶제보는 카톡 okjebo

Copyright © 연합뉴스. 무단전재 -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