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아파트 부실공사와 전면전···“모든 공사현장, 100% 영상 기록해야”
광주 화정동 아이파크 붕괴사고, 인천 검단 자이 아파트 지하주차장 붕괴사고 등 아파트 부실시공 문제가 잇따라 불거지자 서울시가 민간 건설사들에 공사과정 동영상 기록에 동참해줄 것을 촉구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19일 서울 동대문구 이문3구역 재개발 현장을 찾아 “민간 건설사들도 서울시의 공공 건설현장에서 시행 중인 동영상 기록관리에 100% 동참을 기대한다”며 “전 과정을 동영상으로 기록하는 것만이 부실공사를 원천 차단하는 길”이라고 했다.
서울시는 지난 3월 공사비 100억원 이상의 발주 공공 공사현장에 동영상 기록관리를 시범 도입했다. 당초 1년간 시행 후 모든 공사 현장으로 확대한다는 계획이었는데 이를 앞당겨 민간에도 당장 동참을 요청한 것이다.
서울시는 도급 순위 상위 30개 건설사에 동영상 기록관리에 적극 참여해 달라는 내용의 공문도 발송했다. 아울러 검단 자이처럼 무량판 구조 등 특수구조를 적용한 공동주택 건설현장 29곳을 긴급 점검하기로 했다. 무량판 구조는 수평 방향 건축자재인 보(beam) 없이 수직 기둥이 바로 슬래브를 지탱하는 건축 방식이다.
서울시는 이 같은 특수구조가 적용된 민간 공사장 10곳, 서울주택도시공사 공사장 2곳, 일반 건축물 공사장 17곳을 점검할 예정이다.
오 시장이 이날 찾은 이문3구역도 특수구조가 적용된 공사 현장이다. 오 시장은 “부실공사와 전면전을 치른다는 각오로 임하겠다”며 “모든 건설회사들은 이러한 (동영상 기록관리) 제안에 화답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서울시는 현재 100억원 이상 공공 공사현장 74곳에 동영상 기록관리를 도입해 시행 중이다. 고정식 폐쇄회로(CC)TV, 드론, 바디캠, 짐벌 등을 활용해 주요 구조재 작업, 골조 시공 상태, 상수도관 이음새 등을 기록하게 했다.
또 다중이용·특수구조 건축물, 3층 이상 필로티 형식 건물 등만을 촬영 기록 대상으로 정한 현행 건축법을 개정해 모든 건축물로 확대해 달라고 지난해 10월 국토교통부에 건의한 상태다.
유경선 기자 lightsun@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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