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청 정문에 붉은색으로 검찰 비난 글 쓴 50대 구속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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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밀양경찰서는 검찰청 정문을 훼손한 혐의(공용물건손상)로 A씨를 검찰에 구속 송치했다고 19일 밝혔다.
50대 후반인 A 씨는 지난 10일 오후 밀양시 내이동 창원지검 밀양지청 정문에 붉은색 페인트를 사용해 '검찰은 범죄 집단' 등 검찰을 비난하는 글을 써 공공기물을 훼손한 혐의를 받는다.
A 씨는 지난해에도 창원지검 밀양지청과 바로 옆 창원지법 밀양지원 정문에 붉은색 페인트로 검찰과 법원을 비난하는 글을 3차례나 쓴 혐의로 불구속 송치가 된 적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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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양=연합뉴스) 이정훈 기자 = 경남 밀양경찰서는 검찰청 정문을 훼손한 혐의(공용물건손상)로 A씨를 검찰에 구속 송치했다고 19일 밝혔다.
50대 후반인 A 씨는 지난 10일 오후 밀양시 내이동 창원지검 밀양지청 정문에 붉은색 페인트를 사용해 '검찰은 범죄 집단' 등 검찰을 비난하는 글을 써 공공기물을 훼손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범행동기를 밝히지 못한 채 A 씨를 검찰에 넘겼다.
밀양경찰서는 A 씨가 "진술을 거부하는 등 묵비권을 계속 행사했다"며 "무슨 이유인지는 모르겠지만 법조계에 불만을 가진 것 같다"고 설명했다.
A 씨는 지난해에도 창원지검 밀양지청과 바로 옆 창원지법 밀양지원 정문에 붉은색 페인트로 검찰과 법원을 비난하는 글을 3차례나 쓴 혐의로 불구속 송치가 된 적이 있다.
seama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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