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사전에 술값은 없다' 상습 무전취식 40대 구속영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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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서부경찰서는 상습적으로 술값을 내지 않고 달아난 혐의(상습사기·폭행) 등으로 40대 남성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A씨는 지난 12, 17일 광주 서구와 광산구의 주점에서 술값 90만원을 내지 않고 달아난 혐의를 받는다.
13일 오후 광주 광산구 우산동에서 술값을 결제하지 않고 달아나는 자신을 붙잡은 종업원 B씨의 정강이를 걷어 찬 혐의도 있다.
A씨는 이전에도 여러 차례 비슷한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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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뉴시스]김혜인 기자 = 광주 서부경찰서는 상습적으로 술값을 내지 않고 달아난 혐의(상습사기·폭행) 등으로 40대 남성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A씨는 지난 12, 17일 광주 서구와 광산구의 주점에서 술값 90만원을 내지 않고 달아난 혐의를 받는다.
13일 오후 광주 광산구 우산동에서 술값을 결제하지 않고 달아나는 자신을 붙잡은 종업원 B씨의 정강이를 걷어 찬 혐의도 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계산할 때마다 "돈이 없다"며 행패를 부린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이전에도 여러 차례 비슷한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도주 우려 등을 고려해 19일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hyein0342@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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