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FD 제도, 9월부터 '깜깜이' 없앤다…실제 투자자 유형·잔고 표기

선한결 2023. 7. 19. 17: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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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금융감독당국이 차액결제거래(CFD) 관리감독체계를 강화한다. 앞으로는 그간엔 '깜깜이'였던 CFD 실제 투자자 유형을 표기하고 장외파생상품 거래요건을 높인다. 

19일 금융위원회는 정례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금융투자업규정 일부개정고시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지난 5월30일 금융위와 금융감독원·한국거래소·금융투자협회가 공동으로 발표한 CFD 규제 보완방안의 후속 조치다. 

금융위는 이번 정례회의에서 증권사가 매일 투자자들의 CFD 잔고를 금융투자협회에 제출하도록 하는 근거를 신설했다. CFD 잔고 공시로 투자자의 정확한 투자판단을 지원하기 위해서다. CFD를 통해 주식을 거래할 경우 개인 등 실제투자자 유형도 표기한다. 이를 위해선 한국거래소 업무규정 시행세칙을 개정할 계획이다. 

신용융자 제도와의 규제 차익을 해소하기 위한 조치도 반영된다. 현재 금융감독원 행정지도로 운영중인 최소증거금률(40%) 규제를 상시화한다. 증권사는 CFD 취급 규모를 신용공여 한도에 포함해 자기자본의 100% 이내로 관리해야 한다. 금융위는 "이를 통해 증권사가 무분별하게 CFD 영업을 확장하는 유인이 줄어들고, CFD 관련 리스크 관리를 강화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했다. 오는 11월 말까지는 CFD 규모의 50%만 신용공여 한도에 포함하고, 오는 12월부터는 100% 반영한다. 

개인투자자 보호장치도 보완한다. 개인전문투자자 최초 지정시 반드시 대면 또는 영상통화로 본인확인을 하도록 한다. 그간엔 업계가 자율적으로 정했던 지정 유효기간은 2년마다 증권사가 자격요건을 재확인하도록 규정에 명시한다. 증권사가 투자자에게 개인전문투자자 지정신청을 권유하는 행위는 불건전영업행위로서 금지된다. 

CFD등 장외파생상품 거래요건도 강화하기로 했다. 기존엔 최근 5년 사이 1년 넘게 월말 잔액 5000만원 이상을 유지한 개인 전문투자자라면 CFD로 투자할 수 있었다. 앞으로는 월말 잔액 3억원 이상인 전문투자자에게만 허용한다. 금융위는 제도 개선을 마무리하면 CFD 투자자는 현재 2만8000명에서 6000명 수준으로 대폭 줄어들 것으로 보고 있다. 

이날 의결된 CFD 관련 규제 보완조치는 투자자 안내 및 증권사·관계기관 전산개발과 내부통제체계 반영 절차 등을 거쳐 9월 1일부터 시행된다. 현재 금융당국 권고 등을 통해 거래가 제한되고 있는 CFD를 제외한 장외파생상품의 경우엔 현재도 기존 투자자의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는 점을 감안해 오는 12월 1일부터 적용한다. 

금융위에 따르면 금융투자협회 등은 CFD 관련 업계 자체적 리스크 관리를 위한 모범규준을 마련하고 있다. 이 규준도 오는 9월1일부터 시행된다. 이번에 의결된 금융투자업규정 개정에 따른 정비 필요사항을 반영해 전산시스템·내부통제체계 개편을 완료하는 증권사부터 9월 1일 이후 CFD 영업을 재개하도록 할 계획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이번 규정 개정을 비롯하여 5월에 발표한 각종 규제보완 방안의 시행을 통해 CFD 관련 규제공백이 해소되고, 건전한 투자문화가 정착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날 금융위는 종합금융투자사업자(종투사) 해외 현지법인의 기업신용공여 관련 순자본비율(이하 ‘NCR’) 위험값도 완화했다. 앞서 증권업계에서 규제 합리화를 요청한 사안이다. 

기존엔 종투사 해외현지법인의 기업신용공여에 대해 NCR 위험값이 일률적으로 100% 차감됐다. 이때문에 해외기업에 대출을 하는 경우에도 종투사의 현지법인이 아니라 모회사인 국내 종투사에서 대출을 실행하는 불합리함이 있었다는 설명이다. 

이번 규정 개정을 통해 앞으로는 종투사의 해외현지법인이 기업 대출을 내주는 경우에도 모회사인 종투사와 동일하게 거래상대방별 신용위험값(1.6~32%)이 적용된다. 단 부동산 관련 대출의 경우엔 종투사와 종투사의 해외현지법인 모두 강화된 신용위험값을 적용한다. 국내거주용은 100%, 해외·상업용은 60%가 적용된다. 무분별한 해외 부동산 관련 대출리스크 방지를 위해서라는 설명이다. 

종투사 해외현지법인의 NCR 위험값 완화조치는 올 4분기 NCR을 산정하는 오는 10월1일부터 적용된다. 금융위는 이를 통해 우리 종투사들의 현지법인 설립 등 해외진출과 해외 현지에서의 영업활동이 보다 활발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선한결 기자 alway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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