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920원 조정안' 걷어찬 민노총
한노총 찬성한 공익위원 제안
민노총 위원들 반대로 불발
◆ 내년 최저임금 확정 ◆
'1만20원→9920원→9860원.'
19일 새벽 긴박하게 바뀐 내년도 최저임금이다. 이날 최저임금위원회는 전날부터 15시간 마라톤 협상을 벌여 올해보다 2.5% 오른 최저임금(9860원)을 결정했다. 이 과정에서 민주노총 측 근로자위원이 공익위원 측 조정안을 거부하며 최저임금이 더 낮아지는 역설적인 상황이 벌어졌다.
공익위원들은 지난 18일 밤 특정 범위(9820~1만150원) 안에서 결정을 내리라며 합의를 유도했고, 노사 격차는 180원(노동계 1만20원·경영계 9840원)으로 좁혀졌다. 공익위원들은 합의가 가능한 수준이 됐다고 보고 3.1% 인상된 9920원을 조정안으로 제시했다. 사용자위원 9명, 공익위원 9명, 한국노총 추천 근로자위원 4명이 찬성했지만 민주노총 추천 근로자위원 4명이 반대하며 9920원 안은 불발됐다. 이어 노사 최종안인 9860원과 1만원을 놓고 투표가 진행됐고, 사용자위원들이 요구한 9860원이 26표 중 17표를 얻어 채택됐다. 9920원이 될 수도 있었던 최저임금이 민주노총 측 반대로 9860원으로 더 낮아지는 풍경이 연출된 셈이다.
전문가들은 특정 집단 표심만을 의식해 주먹구구식으로 결정하는 최저임금 구태를 이제는 없애야 한다고 꼬집었다. 강석구 대한상공회의소 조사본부장은 "매번 최저임금 결정이 법정 시한을 지키지 못하고 노사 간 힘겨루기로 불필요한 사회적 갈등을 야기하고 있다"며 "근본적인 제도 개선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실제로 노사 갈등으로 최저임금 심의는 해가 갈수록 난항을 겪고 있다. 올해 최저임금 심의에 걸린 시간은 110일로 종전 최장 심의 기일(2016년·108일)을 갈아치우고 최장 기록을 썼다.
석병훈 이화여대 교수는 "최저임금 결정 과정에 근로자가 아닌 양대노총 관계자가 들어가면서 노동시장 이중 구조가 심해지고 있다"며 "진영 대결 성격이 강한 결정 방식에서 벗어나 근로자위원 대표성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최근 한국경제연구원이 벌인 설문조사에 따르면 자영업자 72.2%는 최저임금 결정 과정에서 자영업자 의견이 반영되지 않는다는 반응을 보였다.
[김정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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