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가사도우미 월급 100만원은 돼야 효과"

권오균 기자(592kwon@mk.co.kr) 2023. 7. 19. 17:42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서울시, 전문가 토론회

서울시가 초저출생을 극복하기 위한 대책 중 하나로 추진 중인 외국인 가사도우미 도입 방안을 모색하는 토론회가 열렸다. 이 자리에서 외국인 가사도우미의 월급이 100만원 수준은 돼야 효과를 볼 수 있다는 전문가 의견이 제시됐다.

서울시는 19일 서울시청 대회의실에서 '외국인 가사인력 도입 전문가 토론회'를 개최했다. 외국인 가사도우미 도입은 오세훈 서울시장이 지난해 9월 국무회의에서 공식 제안한 것을 계기로 필요성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게 이뤄져 왔다. 비전문취업 'E-9 비자' 외국인 근로자 고용 허가를 담당하는 고용노동부가 서울에서 시범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기조발표를 맡은 김현철 홍콩과학기술대 교수는 홍콩 현지에서의 조사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외국인 가사인력 도입의 정책효과를 설명했다. 김 교수는 "우리나라 중산층 가정 30대 여성 중위소득이 320만원인 점을 고려할 때 가사도우미 월급이 100만원 수준이 돼야 혜택을 누릴 수 있다"고 말했다. 홍콩 정부는 2023년 외국인 가사도우미 최저임금으로 월 4730홍콩달러(약 77만원)를 책정했다.

[권오균 기자]

Copyright © 매일경제 & mk.co.kr.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