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송참사' 수사본부 전격 교체 서울청서 수사관 40여명 파견

권오균 기자(592kwon@mk.co.kr), 우성덕 기자(wsd@mk.co.kr), 조한필 기자(jhp@mk.co.kr) 2023. 7. 19. 1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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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관계기관과 합동감식
집중호우 사망·실종자 50명
수색 중 해병대 장병도 실종

윤석열 대통령이 19일 집중호우 피해가 컸던 경북 예천군, 충남 논산시, 충북 청주시 등 13개 지자체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함에 따라 이들 지역은 건강보험료와 전기요금 감면 등 12종의 추가 지원을 받게 된다. 이와 함께 국세·지방세 납부 예외, 공공요금 감면 등 일반 재해지역에 대한 18가지 혜택도 받게 된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자체는 해당 지자체의 복구비 중 지방비 부담액의 일부를 국비로 추가 지원받아 재정 부담을 덜 수 있게 된다. 피해 주민에게는 재난지원금 지원과 함께 국세와 지방세 납부 예외, 공공요금 감면 등 간접적인 혜택이 지원된다.

아울러 행정안전부는 피해 주민의 부담을 덜 수 있도록 지방세 징수 유예나 기한 연장, 지방세 감면 등을 적극 추진해 달라고 지자체에 요청했다. 지자체장은 피해 주민의 재산세 징수와 취득세 납부 기한을 1년까지 늦출 수 있다. 특별재난지역은 최대 2년까지 연장할 수 있다.

중앙안전대책본부는 19일 오전 11시 기준 호우로 인한 사망자와 실종자를 총 50명으로 집계했다. 집중호우와 산사태 피해가 컸던 경북 예천에선 실종자 수색 작업이 이어지고 있다. 경북 예천군에서는 이날 물에 휩쓸려 실종된 70대 남성이 수색 당국에 의해 숨진 채 발견됐다. 앞서 이 남성의 아내도 전날 용문면 제곡리 '한천' 일대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두 사람은 지난 15일 새벽 예천군 은풍면 은산리에서 차를 타고 대피하다 유실된 도로에 빠지면서 물에 휩쓸려 실종된 것으로 추정된다. 앞서 이날 실종자를 수색하던 해병대 장병도 급류에 휩쓸려 실종돼 수색 당국이 실종자 수색에 나서고 있다. 이날 오전 9시 3분쯤 예천군 호명면 황지리 내성천 보문교 일대에서 수색 작업을 하던 해병대 1사단 포병대대 소속 A 일병이 실족으로 급류에 휩쓸렸다.

중대본에 따르면 19일 오전 11시 기준 전국 111개 시·군·구에서 1만6514명의 이재민이 발생했다. 이 가운데 7800여 명은 아직 귀가하지 못하고 있다. 농작물 침수 피해 면적은 3만2894㏊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한편 경찰은 오송 지하차도 침수 사고 전담 수사본부 인력을 전격 교체하기로 했다. 충북경찰청이 호우 관련 112 신고를 받고도 제대로 대응하지 못했다는 논란과 수사 공정성에 대한 우려가 나왔기 때문이다. 경찰청은 김병찬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장(경무관)을 본부장으로 40~50명 규모의 수사본부를 운영할 계획이다.

오는 20일 오전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등 관계 기관과 함께 현장을 찾아 합동감식을 할 예정이다.

[권오균 기자 / 우성덕 기자 / 조한필 기자 / 최예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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