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수해 대응 발의 법안 이제서야... 與野 “본회의 최우선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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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악의 수해 피해에 여야는 국회에 묵혀있던 수해 대응 관련 법안을 다음 달 임시국회까지 우선 처리하겠다고 뜻을 모았다.
박광온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재난관리 기본법과 농업재해법 개정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도심 침수와 하천 범람 방지법을 비롯해 관련 법들이 국회에 계류돼있는데 우선적으로 꼭 필요한 법안들을 8월 국회에서 반드시 처리할 수 있도록 여당에 다시 한번 촉구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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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악의 수해 피해에 여야는 국회에 묵혀있던 수해 대응 관련 법안을 다음 달 임시국회까지 우선 처리하겠다고 뜻을 모았다. 하지만 이번에도 참사 뒤 ‘뒷북 대응’이라는 비판은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에 계류 중인 하천법, 수계관련법, 수자원공사법 등 총 5건을 오는 27일 본회의에서 우선 처리하자고 야당에 제안했다.
윤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지난해 폭우 피해 발생 후 여야가 예방책 마련을 위해 법안을 발의했으나 아직 국회에서 통과시키지 못하고 있었던 점은 여야 모두 크게 반성해야 할 부분”이라며 이렇게 말했다.
그가 언급한 5개 법안은 현재 환경노동위원회를 통과해 법사위에 계류된 것들로 하천법 일부개정법률안, 한국수자원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일부개정법률안 3건(금강, 낙동강, 영산강·섬진강)등이다. 국민의힘은 오는 26일 법사위 전체 회의를 열고 이를 일괄처리 해 27일 본회의에 올리자는 입장이다.
더불어민주당은 도심 침수와 하천 범람 방지법 등을 8월 임시국회에서 우선 처리하자고 했다. 박광온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재난관리 기본법과 농업재해법 개정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도심 침수와 하천 범람 방지법을 비롯해 관련 법들이 국회에 계류돼있는데 우선적으로 꼭 필요한 법안들을 8월 국회에서 반드시 처리할 수 있도록 여당에 다시 한번 촉구한다”고 했다.
여야가 팔을 걷어붙였지만 그동안 관련 논의를 미적댄 국회 탓에 피해 예방의 기회를 놓쳤다는 지적이 나온다. 실제 지난해 10월 침수 대비 시설 의무화를 골자로 한 건축법 개정안(하태경 국민의힘 의원 대표발의), 같은 달 발의된 침수 방지 시설의 유지 관리 규정을 강화하는 자연재해대책법 개정안(김정호 민주당 의원 대표 발의) 등은 각각 국토교통위원회, 행정안정위원회에 상정만 된 채 한 번도 논의되지 않았다.
명희진·김가현·조중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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