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계종, 봉은사 폭행 가담 승려들도 징계 조사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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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교시민단체 '8·14 봉은사 특수집단폭행 대책위원회'가 조계종에 폭행승려들에 대한 징계절차를 촉구했다.
'8·14 봉은사 특수집단폭행 대책위원회'는 19일 발표한 입장문에서 "이제 서울지방법원의 판결까지 나왔다"며 "더 이상 조계종단은 핑계대지 말고 봉은사 폭행승려들에 대한 징계조사를 신속히 진행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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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이수지 기자 = 불교시민단체 '8·14 봉은사 특수집단폭행 대책위원회'가 조계종에 폭행승려들에 대한 징계절차를 촉구했다.
'8·14 봉은사 특수집단폭행 대책위원회'는 19일 발표한 입장문에서 "이제 서울지방법원의 판결까지 나왔다"며 "더 이상 조계종단은 핑계대지 말고 봉은사 폭행승려들에 대한 징계조사를 신속히 진행해야 한다"고 밝혔다.
앞서 이날 서울중앙지법은 폭행 및 공동상해 혐의로 기소된 봉은사 승려 2명에게 각각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과 사회봉사 80시간,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대책위원회는 조계종에 봉은사 주지에 대한 문책인사도 요구했다. "봉은사 주지는 이에 대한 해명 한마디, 사과 한마디 없다"며 "조계종의 명예와 위신을 심각하게 훼손시킨 책임자임에도 불구하고 종단의 조사나 인사조치가 없는 현실"이라고 주장했다.
"봉은사 폭행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통해 끝까지 진실규명과 조계종의 책임을 요구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suejeeq@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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