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했는데 맞았다고 하면 돼"…주차시비 폭행 ‘무고죄’ 성립될까 [법잇슈]
무고죄 기준 엄격하지만…조건에 따라 성립 가능성
억울한 쌍방폭행 피하려면…“목격자 빠르게 확보”
지난 5월 인천시 남동구 한 아파트 상가 주차장에서 30대 전직 보디빌더 남편(현 유명 헬스트레이너)과 부인이 주차시비로 싸우게 된 한 여성에게 무차별 폭행을 가해 사회적 공분을 일으킨 사건이 있었다. 이 사건은 최근 JTBC ‘한문철의 블랙박스 리뷰’에서 당시 영상이 공개되며 화제를 모았다. 이 영상에서 남편과 같이 피해자에게 발길질을 한 가해 여성은 “나 임신했는데 맞았다고 그러면 돼”라며 거짓 증언을 공언하는 모습이 잡히기도 했다. 이에 한문철 변호사는 무고죄가 될 수 있다며 “무고죄가 굉장히 무겁다”고 지적했다.
이 사건 가해자는 경찰에서 “아내가 폭행당한 걸로 착각해 화가 났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피해자 주장에 따르면 가해자들은 방어권을 행사하며 경찰 조사를 미루는 것을 물론, 쌍방폭행을 주장하고 있다. 피해자는 이들 부부 폭행으로 갈비뼈가 골절되는 등 전치 6주의 병원 진단을 받았다. 여러모로 억울한 피해자는 법을 통해 구제받을 수 있을까.
무고죄는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이나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신고한 사실이 객관적인 진실에 반하는 허위사실인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다(대법원 2019. 7. 11. 선고 2018도2614 판결). 법조계에 따르면 무고죄는 엄격한 기준으로 성립을 판단하기에, 쉽게 인정되기 어렵다. 다만 현재까지 알려진 바에 의하면 이 사건에서 무고죄는 성립할 가능성이 있다는 게 전문가 설명이다.
이종혁 변호사는 19일 세계일보와 통화에서 “무고죄가 성립하려면 먼저 신고행위가 있어야 하고, 그러한 신고 사실이 객관적 진실에 반하는 허위여야 하며, 이처럼 허위임을 알면서도 이를 통해 상대방을 처벌받게 하려는 행위자의 고의가 있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판례에 따르면, 신고한 사실이 허위라는 요건은 단순히 신고사실이 진실하지 않을 수 있다는 정도에 그쳐서는 안되며 허위라는 점이 적극적으로 증명되어야 한다”며 “중요한 부분이 아닌 부수적인 부분에 있어서 단순 과장에 불과한 경우는 허위사실을 신고한 것으로 보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이 변호사는 “또 그러한 허위 신고를 통해 상대방을 처벌받게 하고자 하는 목적과 고의가 있어야 한다”며 “신고자가 허위사실을 인식하지 못한 경우 성립이 되지 않으며, 신고자의 고의가 입증되지 않는다면 역시 무고죄는 성립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는 “그런데 이 사안에서는 먼저 가해자 또는 가해자의 아내가, 명백히 가해자 아내가 폭행당하지 않았음을 알고도 폭행을 당했다는 신고를 하였다면 무고죄가 성립할 것”이라면서 “다만, 가해자(남편)는 진실로 자신의 아내가 폭행 당했다는 착오에 빠졌던 것이라면 고의가 없었음을 주장할 수 있을 것이나, 그러려면 아내로부터 자신이 속았다는 점을 인정받아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처럼 가해자가 쌍방폭행을 주장하는 경우는 어떤 결과로 나타날까. ‘쌍방폭행’은 상대방의 폭행에 대응하여 폭행을 한 경우, 그러한 대응이 정당방위로 인정되지 않는 경우 쌍방 모두를 각각의 폭행으로 인정하고 처벌하는 것을 말한다. 우리나라는 정당방위를 매우 좁게 인정하는 편이다. 예를 들어 폭행을 못하게 손을 잡아둔다거나 몸을 눌러 제압을 해둔다거나 하는 등 소극적인 방어행위 외에는 대부분 폭행으로 인정하고 있다.
이 변호사는 “해당 사건은 현장에 가해자 측이 3명 있었던 사안으로, 다중의 위력을 이용한 폭행이 인정될 경우 형법 261조 상의 특수폭행죄로 의율될 가능성이 있다”며 “이 경우 법정형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하는데 만일 피해자 측 대리인이었다면 특수폭행죄로 고소장 작성을 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이 변호사는 이 사건에서 쌍방폭행 주장이 성립될 가능성은 적다고 봤다. 그는 “아무런 증거없이 쌍방의 진술만이 남아있는 경우라면 수사기관은 누구 한명의 말만을 듣기보다 양측 모두의 진술을 어느정도 인정하여 쌍방폭행으로 수사하는 경우가 많다”며 “이처럼 쌍방폭행이 쉽게 인정되는 것은, 정당방위 성립요건의 엄격함에 따른 실무 관행에서 나온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하지만 이 사건은 전체 블랙박스 영상에서 피해자가 폭행을 행사하는 장면이 찍혀있지 않은 것이 확실하다면, 가해자들의 쌍방폭행 주장은 배척될 가능성이 높다”고 부연했다.
피해자가 억울한 쌍방폭행 주장을 피하려면 어떻게 해야할까. 이 변호사는 이렇게 조언했다. “폭행을 당하는 상황에서 터무니 없는 쌍방폭행 성립을 피하려면, 원론적인 조언을 해드릴 수 밖에 없다”며 “적극적인 가격 행위를 피하고 손이나 발 등을 눌러 제압하는 형태의 유형력 범위 내에서 방어를 해야하고, 현장에 CCTV가 없다면 ‘내가 때린 사실이 없다’는 점을 증언해줄 수 있는 목격자를 빠르게 확보해 두는 것이 좋다.”
조성민 기자 josungmin@segye.com
Copyright © 세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3개월 시한부' 암투병 고백한 오은영의 대장암...원인과 예방법은? [건강+]
- “내 성별은 이제 여자” 女 탈의실도 맘대로 이용… 괜찮을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속도위반 1만9651번+신호위반 1236번… ‘과태료 전국 1위’는 얼마 낼까 [수민이가 궁금해요]
- '발열·오한·근육통' 감기 아니었네… 일주일만에 459명 당한 '이 병' 확산
- “그만하십시오, 딸과 3살 차이밖에 안납니다”…공군서 또 성폭력 의혹
- “효림아, 집 줄테니까 힘들면 이혼해”…김수미 며느리 사랑 ‘먹먹’
- ‘女스태프 성폭행’ 강지환, 항소심 판결 뒤집혔다…“前소속사에 35억 지급하라”
- 사랑 나눈 후 바로 이불 빨래…여친 결벽증 때문에 고민이라는 남성의 사연
- "오피스 남편이 어때서"…男동료와 술·영화 즐긴 아내 '당당'
- 예비신랑과 성관계 2번 만에 성병 감염…“지금도 손이 떨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