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스커버리펀드 재수사에 기업은행 보상 분쟁 재점화
[앵커]
4년 전 거액의 환매 중단 사태를 빚은 디스커버리펀드에 대해 검찰이 본격 재수사에 착수했는데요.
이에 따라 장기간 표류하고 있는 펀드 피해자들의 보상 분쟁도 재점화하고 있습니다.
김동욱 기자입니다.
[기자]
미국 현지 자산운용사 DLI가 파산 절차에 들어가고 대표가 사기 혐의로 기소되면서 2019년 4월 2,560억원에 이르는 환매 중단 사태가 발생한 디스커버리펀드.
4년 넘게 지났지만 보상 문제는 아직 해결되지 않고 있습니다.
가장 많이 판매한 기업은행은 재작년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위원회 권고에 따라 최대 80%만 보상하겠다는 입장.
하지만 피해자들은 앞서 원금 전액을 보상한 한국투자증권과 같은 수준의 보상은 물론, 이자 지급도 요구해 접점을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검찰이 지난해 말 1심에서 부실 펀드 판매 혐의에 대해 무죄 판결을 받은 장하원 디스커버리자산운용 대표에 대한 재수사에 본격 착수했습니다.
검찰은 장하성 전 청와대 정책실장의 동생인 장 대표의 배임 혐의와 '펀드 돌려막기' 여부를 중점 조사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에 따라 보상 문제도 새 국면을 맞게 됐습니다.
김성태 기업은행장은 지난 4월 "향후 판매사에 대한 법률적 사정 변경이 있을 경우 추가적으로 투자자 보호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말한 바 있습니다.
피해대책위원회는 상생금융 행사를 연 금융감독원과 기업은행에 피해자들과 먼저 상생하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이의환 / 디스커버리펀드 대책위 상황실장> "금감원장이 요즘에 '상생'하면서 돌아다니고 있는데, 상생되려면 금융사고 피해자들과 먼저 원만한 회복을 통해서…"
대책위는 금감원에 분쟁조정위원회를 다시 열자고 요청하는 한편, 장하원 대표에 대해 유죄 판결이 나오면 기업은행에 민사소송도 제기할 계획입니다.
연합뉴스TV 김동욱입니다. (dk1@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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