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무청 "특별재난지역 피해자 동원훈련 면제·입영 연기"

김문경 2023. 7. 19. 1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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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무청은 폭우로 인해 특별재난지역으로 결정된 13개 지역에서 피해를 입은 병역의무자 등에 대해 올해 병력동원훈련소집이 면제되고, 병역의무 이행 일자 연기가 가능하다고 밝혔습니다.

병역의무 이행 일자 연기는 병역판정검사·현역병 입영·사회복무요원·대체복무요원소집 등의 통지서를 받은 사람 가운데 특별재난지역에 거주하거나 재난지역에서 가족이 피해를 봐 연기를 희망하는 경우에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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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무청은 폭우로 인해 특별재난지역으로 결정된 13개 지역에서 피해를 입은 병역의무자 등에 대해 올해 병력동원훈련소집이 면제되고, 병역의무 이행 일자 연기가 가능하다고 밝혔습니다.

병력동원훈련소집 면제는 특별재난지역에 거주하는 사람 가운데 올해 동원훈련소집 대상자 본인이거나 가족이 피해를 본 경우 신청할 수 있습니다.

병역의무 이행 일자 연기는 병역판정검사·현역병 입영·사회복무요원·대체복무요원소집 등의 통지서를 받은 사람 가운데 특별재난지역에 거주하거나 재난지역에서 가족이 피해를 봐 연기를 희망하는 경우에 가능합니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은 집중호우 피해가 컸던 경북 예천군, 충남 공주시·논산시, 충북 청주시, 전북 익산시 등 13개 지자체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했습니다.

연기 신청은 전화(1588-9090) 또는 병무청 누리집, 병무청 앱 민원서비스 등을 통해 가능하며, 피해 사실 등 확인 후 60일 범위 내에서 연기 처리됩니다.

YTN 김문경 (mkkim@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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