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 최저임금 시급 9,860원…올해보다 2.5% 인상

윤솔 2023. 7. 19. 1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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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내년도 최저임금이 시급 9,860원으로 결정됐습니다.

인상률은 2.5%입니다.

15시간이 넘는 밤샘 격론과 역대 최장기간 심의 기간을 거친 건데, 1만원의 벽은 넘지 못했습니다.

위원회는 노사 간 합의를 적극 유도했지만 의견차가 커 결국 표결로 결정했습니다.

윤솔 기자입니다.

[기자]

2024년도 최저임금은 시급 9,860원으로 결정됐습니다.

올해 최저임금 9,620원보다 금액으론 240원, 비율로는 2.5% 인상된 수준입니다.

월급으로 계산하면 206만 740원입니다.

15시간이 넘는 밤샘 격론을 벌인 최저임금위원회는 투표를 통해 이같이 결정했습니다.

사용자 위원이 제시한 9,860원이 17표, 근로자 위원이 제시한 1만원은 8표, 기권은 1표였습니다.

공익위원 대부분이 사용자 위원들의 손을 들어준 것으로 풀이됩니다.

결과적으로 또다시 공익위원들이 사실상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모양새가 된 건데, 이를 의식한 듯 공익위원들은 다시금 양 측의 합의를 중시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권순원 / 최저임금위 공익위원 간사> "공익위원이 별도의 안을 제시하거나 하는 방식으로 표결하지 않겠단 입장을 누누이 밝혀왔고, 따라서 노사가 제시한 안을 조정하는 차원에서 조정의 대안을 제안한 것이지 공익위원이 제시한 공익위원 안으로 이해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로써 회의 당일까지 장외에서 결의대회를 벌이는 등 노동계가 강력하게 요구했던 시급 1만 원은 결국 달성되지 못했습니다.

<박희은 / 근로자위원·민주노총 부위원장> "공정성과 중립성을 생명으로 하는 최저임금위원회에 대한 정부의 개입으로 인해 노사공 사회적 합의기구인 최저임금위원회는 그 존재와 가치를 상실했고, 그 결과 역대 최저수준의 최저임금이 결정된 것에 분노하고 규탄합니다."

경영계 측은 "동결을 관철시키지 못해 아쉽지만 최선을 다한 결과였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110일이 걸린 이번 최저임금 심의.

현행 방식이 적용된 지난 2007년 이후 가장 오래 걸린 해로 기록됐습니다.

결정된 내년도 최저임금은 노사의 이의 제기 기간을 거친 뒤 다음 달 5일까지 고시되고, 내년 1월 효력이 생깁니다.

연합뉴스TV 윤솔입니다. (solemio@yna.co.kr)

#최저임금 #9860원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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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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