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압구정 3구역 설계사 징계 검토... 부당행위 처벌 규정도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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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강남구 압구정3구역 재건축 설계 업체로 선정된 희림종합건축사사무소(희림건축)에 대해 징계를 검토하고 있다.
이어 정비사업 설계·시공사 선정 과정에서 공모 지침을 위반하는 등 부당 행위가 발생할 경우 이를 처벌할 수 있는 규정을 마련할 예정이다.
이에 더해 서울시는 부당행위 처벌 규정 마련도 검토 중이다.
시는 정비 사업 공모 과정에서 지침 위반 등의 부당 행위가 있을 경우 자치단체에서 처벌을 내릴 수 있는 규정을 마련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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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강남구 압구정3구역 재건축 설계 업체로 선정된 희림종합건축사사무소(희림건축)에 대해 징계를 검토하고 있다. 이어 정비사업 설계·시공사 선정 과정에서 공모 지침을 위반하는 등 부당 행위가 발생할 경우 이를 처벌할 수 있는 규정을 마련할 예정이다.
18일 정비업계와 서울시 등에 따르면 서울시는 희림건축을 서울시 건축사징계위원회에 회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서울시 건축사징계위에서는 최대 24개월까지 영업정지 징계를 내릴 수 있다. 영업정지 처분이 내려진 건축사사무소는 새로운 사업을 수주하는 건 물론 기존 사업도 원활하게 관리하기 어렵게 된다. 앞서 서울시는 지난 17일 압구정3구역이 희림건축을 재건축 설계사로 뽑은 건 무효라는 입장을 밝혔다.
이에 더해 서울시는 부당행위 처벌 규정 마련도 검토 중이다. 시는 정비 사업 공모 과정에서 지침 위반 등의 부당 행위가 있을 경우 자치단체에서 처벌을 내릴 수 있는 규정을 마련하고 있다. 시는 2010년부터 시행되고 있는 공공지원제도(옛 공공관리제도)를 보완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시 관계자는 “관련 규정을 마련하고 있다는 이야기는 사실”이라고 밝혔다.
현행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가 정비 사업 과정에서 입찰 기준 등을 감독할 권한은 있으나 부당 행위에 대해 직접적인 처벌을 내릴 근거는 불명확한 상태다. 최근 압구정3구역 설계사 공모에서 희림건축이 실현 불가능한 용적률 360% 설계안을 제출했음에도 시는 형사 고발 조치만 취했다. 앞으로는 즉각 행정 처분을 통해 정비사업 질서를 바로잡겠다는 것이다. 다만 새 규정은 기존 공모건에 소급 적용되지는 않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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