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들 '학폭' 가해 중학생 불러 뺨 수백회 때려…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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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들에게 학교 폭력을 가한 10대 두 명을 밤중에 불러내 때린 40대 남성이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형사12단독 허명산 부장판사는 폭행, 강요 혐의로 기소 A(43)씨에게 지난 7일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5월18일 자정께부터 새벽 4시까지 서울 중랑구의 한 아파트 단지에서 자신의 아들을 괴롭힌다고 생각했던 B(15)군과 C(14)군을 불러 수차례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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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죄질 불량하지만 우발적" 집행유예 선고
![[서울=뉴시스] 아들에게 학교 폭력을 가한 10대 두 명을 밤중에 불러내 때린 혐의로 기소된 40대 남성이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307/19/newsis/20230719173031028fibc.jpg)
[서울=뉴시스]임철휘 기자 = 아들에게 학교 폭력을 가한 10대 두 명을 밤중에 불러내 때린 40대 남성이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형사12단독 허명산 부장판사는 폭행, 강요 혐의로 기소 A(43)씨에게 지난 7일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5월18일 자정께부터 새벽 4시까지 서울 중랑구의 한 아파트 단지에서 자신의 아들을 괴롭힌다고 생각했던 B(15)군과 C(14)군을 불러 수차례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B군과 C군의 뺨을 각각 100대 넘게 때리고, 정강이와 복부 등을 수차례 가격하고, 또 이들의 머리를 서로 부딪치게 하거나 "바닥에 머리를 박아라"며 위협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이 사건은 성인인 A씨가 미성년인 피해자들을 야밤에 불러내 폐쇄회로(CC)TV가 없는 장소를 골라 상당 시간 폭행한 것으로, 죄질이 불량하다"면서도 음주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fe@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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