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들 '학폭' 가해 중학생 불러 뺨 수백회 때려…집행유예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아들에게 학교 폭력을 가한 10대 두 명을 밤중에 불러내 때린 40대 남성이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형사12단독 허명산 부장판사는 폭행, 강요 혐의로 기소 A(43)씨에게 지난 7일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5월18일 자정께부터 새벽 4시까지 서울 중랑구의 한 아파트 단지에서 자신의 아들을 괴롭힌다고 생각했던 B(15)군과 C(14)군을 불러 수차례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법원 "죄질 불량하지만 우발적" 집행유예 선고
![[서울=뉴시스] 아들에게 학교 폭력을 가한 10대 두 명을 밤중에 불러내 때린 혐의로 기소된 40대 남성이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307/19/newsis/20230719173031028fibc.jpg)
[서울=뉴시스]임철휘 기자 = 아들에게 학교 폭력을 가한 10대 두 명을 밤중에 불러내 때린 40대 남성이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형사12단독 허명산 부장판사는 폭행, 강요 혐의로 기소 A(43)씨에게 지난 7일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5월18일 자정께부터 새벽 4시까지 서울 중랑구의 한 아파트 단지에서 자신의 아들을 괴롭힌다고 생각했던 B(15)군과 C(14)군을 불러 수차례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B군과 C군의 뺨을 각각 100대 넘게 때리고, 정강이와 복부 등을 수차례 가격하고, 또 이들의 머리를 서로 부딪치게 하거나 "바닥에 머리를 박아라"며 위협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이 사건은 성인인 A씨가 미성년인 피해자들을 야밤에 불러내 폐쇄회로(CC)TV가 없는 장소를 골라 상당 시간 폭행한 것으로, 죄질이 불량하다"면서도 음주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fe@newsis.com
Copyright © 뉴시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홍석천 딸, 결혼 깜짝 발표…예비신랑 얼굴 공개
- "장나라 소속사 관계자 숨진 채 발견"
- '음주운전' 이재룡 "잘못된 행동 죄송…법적 절차 성실히 따를 것"(종합)
- '얼굴 공개' 박나래 주사이모 "삶 끝내려 했는데…"
- 장관급 박진영, JYP 사내이사 사임 "K-팝 대외업무 집중"(종합)
- 현주엽 아들 준희 "아빠에 진짜 배신감 들어"…또 갈등 폭발?
- '성형 1억' 조두팔, 팔 전체 문신제거 "2800만원 들었다"
- '기적의 8강' 야구대표팀, 전세기 타고 마이애미 간다[2026 WBC]
- 스윙스, '무정자증'에 입 열었다 "8마리가…"
- "고액 알바인 줄 알았는데 마약"…결국 징역 3년 받은 30대 사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