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녀 소송 패소’ 하나경 “당당해서 잘 지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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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 하나경(39)이 상간녀 소송에서 일부 패소한 가운데 입장을 밝혔다.
하나경은 19일 팬더TV 공지 게시판에 "당분간 랜덤으로 (라이브 방송) 켜겠다"면서 "이것 저것 개인적인 일로 준비할게 많다"고 밝혔다.
하나경은 상간녀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에게 1500만원을 지급하라는 일부 패소 판결을 받았다.
하나경은 지난 2001년 말 부산의 한 유흥업소에서 원고 A씨의 남편 B씨를 만나 5개월간 만남을 지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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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경은 19일 팬더TV 공지 게시판에 “당분간 랜덤으로 (라이브 방송) 켜겠다”면서 “이것 저것 개인적인 일로 준비할게 많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증거 없는 소문들 믿지 말라”며 “전 당당해서 잘 지내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모든 사람은 절 오해할 권리는 있고 전 그걸(오해에 대해) 해명할 이유는 없다. 상대방이 악의와 거짓으로, 증거도 못 내밀면서 마귀같은 입으로 언론 플레이 하는 것 보니 저도 가만히 있으면 안되겠다는 생각 뿐”이라고 덧붙였다.
하나경은 상간녀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에게 1500만원을 지급하라는 일부 패소 판결을 받았다. 하나경은 지난 2001년 말 부산의 한 유흥업소에서 원고 A씨의 남편 B씨를 만나 5개월간 만남을 지속했다. 그동안 B씨의 아이를 임신했고 가정을 이룰 것을 약속했다. 그러나 B씨가 A씨의 이혼 요구를 거부하는 등 이혼 진행이 쉽게 이뤄지지 않자 하나경이 A씨에게 직접 연락해 B씨와 부적절한 관계 및 혼외 임신 사실 등을 폭로했다.
하나경은 B씨가 유부남임을 뒤늦게 알았고, 그의 아이를 임신한 사실과 빌려준 돈에 대한 상환을 요구했을 뿐 부정행위 사실은 없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하나경은 탄원서를 통해 “A씨는 제가 아니었으면 B씨의 실체를 끝까지 몰랐을 것”이라며 “제게 누명을 뒤집어 씌우고 피해자인 저를 가해자로 만들었다”고 주장했다.
한편, 하나경은 지난 2019년 특수협박, 특수폭행, 명예훼손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은 바 있다. 하나경은 연인 사이였던 20대 남성 C씨가 헤어지자고 하자 여러 차례 폭행하고, 그의 집에 허락 없이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이뿐 아니라 C씨를 향해 승용차로 들이받을 것처럼 돌진하거나, 이 남성이 승용차 보닛 위로 올라간 상황에서도 승용차를 그대로 출발시켜 피해자가 도로에 떨어지게 했으며 C씨의 지인 80여 명을 초대한 카카오톡 대화방을 만들어 사생활을 폭로하기도 했다.
[김소연 스타투데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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