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톡' 결국 징계? …벤처업계 "리걸테크 살려야"

황순민 기자(smhwang@mk.co.kr) 2023. 7. 19. 1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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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20일 심의 결정

법률 플랫폼 '로톡'에 가입한 변호사에게 징계를 내린 것이 정당했는지에 대한 법무부 판단이 20일에 나올 예정인 가운데 벤처업계 일각에서 리걸테크 산업 활성화를 위한 전향적 결정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로톡은 광고료를 낸 변호사들을 소비자와 직접 연결해주는 온라인 플랫폼으로, 대한변호사협회와 9년째 법적 분쟁을 벌이고 있다.

19일 벤처기업협회, 한국여성벤처협회 등 벤처기업 관련 단체들로 구성된 혁신벤처단체협의회가 입장문을 통해 "여러 차례 검찰, 경찰, 공정거래위원회 등에서 로톡의 합법성이 증명됐다"며 "법무부 또한 (징계를 받은) 변호사 123명에게 '정의와 상식의 법치'가 살아 있음을 보여주는 결정을 내리기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법률 플랫폼이 기존 시장에 유통되지 않던 변호사 상담료나 수임료 같은 가격 정보, 실제 상담 후기 등 다양한 정보를 투명하게 유통해 법률 서비스에 대한 장벽을 낮추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것이다. 특히 시공간의 제약 없이 온라인으로 변호사와 상담할 수 있어 법률 소외계층의 변호사 접근성을 향상시키고 시장 확대 효과를 불러왔다는 주장이다. 혁신벤처단체협의회는 법무부에서 변협의 징계가 부당하다고 판단해 이의 신청을 인용하면 변호사들이 자유롭게 온라인 플랫폼을 활용해 의뢰인들을 만날 수 있는 물꼬가 트일 것으로 보고 있다. 혁신벤처단체협의회는 "법률 서비스 시장의 공정한 경쟁이 활성화되고, 우리나라 리걸테크 산업 발전과 법률 소비자의 편익을 촉진할 수 있는 계기가 되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법무부 변호사징계위원회는 20일 로톡 가입을 이유로 변협에서 징계를 받은 변호사 123명이 낸 이의 신청을 심의할 예정이다.

[황순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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