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교육청, 주 4일 근무 가능한 유연근무제 시범 도입

서혜림 2023. 7. 19. 1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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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교육청이 소속 지방공무원을 대상으로 주 4일 근무가 가능한 유연근무제를 시범 도입하기로 했다.

19일 서울시교육청은 12월 31일까지 서울시교육청 본청과 지역청 등 직속 행정기관 소속 지방공무원을 대상으로 주 40시간을 준수하는 범위 내에서 주 4일 근무가 가능한 '집약근무형' 형태의 유연 근무제를 시범 운영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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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교육청 전경 제공 서울시교육청

(서울=연합뉴스) 서혜림 기자 = 서울시교육청이 소속 지방공무원을 대상으로 주 4일 근무가 가능한 유연근무제를 시범 도입하기로 했다.

19일 서울시교육청은 12월 31일까지 서울시교육청 본청과 지역청 등 직속 행정기관 소속 지방공무원을 대상으로 주 40시간을 준수하는 범위 내에서 주 4일 근무가 가능한 '집약근무형' 형태의 유연 근무제를 시범 운영한다고 밝혔다.

지금까지 서울시교육청 공무원들은 '시차출퇴근형'과 '재택근무형'으로 유연근무를 하고 있었는데 여기에 주 4일 근무가 가능한 집약근무형 등이 추가되는 것이다.

서울시교육청 소속 행정기관 지방공무원들은 오전 9시∼오후 6시, 하루 8시간 주 40시간 근무를 원칙으로 하는데 이제부터는 오전 7시∼오후 11시 내에서 하루 최소 8시간, 최대 12시간까지 근무할 수 있게 됐다.

주 40시간 근무를 4일에 몰아서 하게 된다면 주 4일 근무도 가능해진다.

희망자는 1주일 전에 교육행정정보시스템(나이스·NEIS)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아울러 행정기관 지방공무원과 각급학교 소속 지방 공무원을 대상으로 출근 시간을 1시간 당길 수 있게 하고, 재택근무 신청도 보다 쉽게 할 수 있게 했다.

교육청 공무원들은 오전 8시∼오후 5시 근무가 가능했지만 바뀐 시차출퇴근형으로 인해 오전 7시∼오후 4시 출근 및 근무도 가능해진다.

재택도 기존에는 코로나19 관련 사유가 있어야만 가능했다면 이제는 재택으로도 근무가 가능한 업무라면 상황에 따라 주 1회에 한해 신청할 수 있다.

학교 근무자는 학교 휴업일이나 방학 기간에만 재택 근무를 신청할 수 있다.

재택 근무자는 나이스를 통해 근무 상황을 보고해야 한다.

서울시교육청은 전국 17개 시도교육청 중에서 경기도에 이어 두 번째로 주 4일제 집약근무형을 도입하게 됐다.

주 4일제가 가능한 집약근무형을 적용받는 공무원은 3천여명이다.

변화된 시차출퇴근형과 재택근무형은 각급학교 소속 지방공무원을 포함, 7천여명이 적용을 받는다. 교사는 해당하지 않는다.

서울시교육청 관계자는 "최근 공직에 대한 메리트가 떨어지고 있는데 이런 다양한 복무 형태를 도입함으로 인해서 공직으로 유인할 수 있지 않나 생각한다. 시범 운영한 후에는 연말 평가를 통해 유지할지 확대할지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sf@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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