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금하는 `척`, 옷 `먹튀`한 손님 입건..."동행자와 하이파이브도"

조서현 2023. 7. 19. 17:28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옷을 산 뒤 거짓으로 입금했다 말하고, 도망간 손님이 뉴스 방송이 나간 뒤 붙잡혔다.

19일 JTBC에 따르면 지난 5월 19일 오후 6시쯤 경기 용인시의 한 옷가게에 여성 손님 2명이 방문해 입금하는 척 행동한 뒤 옷을 갖고 도망친 사건이 발생했다.

화면 속의 A씨는 휴대전화의 인터넷 뱅킹을 켜 가게 주인의 계좌번호를 입력하고, 금액을 '155'까지만 입력한 후 '뒤로 가기' 화살표 버튼을 눌러 다른 사람의 계좌번호를 선택해서 15만 5000원을 입금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이 기사는 언론사에 의해 수정되어 본문과 댓글 내용이 다를 수 있습니다.

옷을 사는 A씨의 모습. [보배드림]

옷을 산 뒤 거짓으로 입금했다 말하고, 도망간 손님이 뉴스 방송이 나간 뒤 붙잡혔다.

19일 JTBC에 따르면 지난 5월 19일 오후 6시쯤 경기 용인시의 한 옷가게에 여성 손님 2명이 방문해 입금하는 척 행동한 뒤 옷을 갖고 도망친 사건이 발생했다.

30분 정도 옷을 입어보던 40대 여성 A씨는 블라우스와 원피스 등 총 옷 3벌을 15만 5000원에 결제하겠다고 했다. A씨는 휴대전화로 계좌이체를 하겠다고 말했고, 휴대전화에서 '띵동' 알림음이 들린 뒤 "입금했어요"라 말하면서 가게를 떠났다.

그러나 통장을 확인해본 점주 B씨는 들어온 돈이 없단 사실을 알게 됐다. B씨가 급하게 가게 내부 CCTV를 돌려봤다. 화면 속의 A씨는 휴대전화의 인터넷 뱅킹을 켜 가게 주인의 계좌번호를 입력하고, 금액을 '155'까지만 입력한 후 '뒤로 가기' 화살표 버튼을 눌러 다른 사람의 계좌번호를 선택해서 15만 5000원을 입금했다.

B씨가 돌려본 가게 앞 CCTV 속 화면에는 A씨가 같이 온 여자에게 자신의 핸드폰을 보여주면서 미소를 짓고 하이파이브를 하는 장면이 나타났다.

B씨는 CCTV를 보고난 뒤, 이들의 행동이 고의성이 있는 범죄라고 생각해 이튿날 경찰에 신고했지만, 범인은 두 달 가까이 잡히지 않았다.

B씨는 "얼굴 하나 보고서 사람 찾는 게 쉬운 일이 아니다"라며 "가게 주변 CCTV 저장 기간이 짧아서 행적이 끊겼다"고 범인을 못잡는 이유를 설명했다.

그러던 지난 13일 해당 내용에 대한 방송 보도가 나갔고, 이튿날인 14일 오전 한 시민이 "본인이 아는 사람 같다"며 가게 주인과 연락하고 싶다고 제보를 해왔다.

B씨는 담당 수사관에 이 사실을 알렸고, 경찰도 그제서야 범인을 특정했다.

B씨는 "당초 담당 수사관이 계산하는 모습이 담긴 CCTV 장면만 요구하다가 취재기자가 찾아오고 나서야 앞뒤 맥락이 담긴 장면을 요청했다"며 "범인을 잡으려는 의지는 있었는지 의문"이라고 분통을 터뜨렸다.

경기 용인서부경찰서는 사기 혐의로 A씨를 입건하고, 1차 조사를 마쳤다. 뒤늦게 가게로 찾아온 A씨는 B씨에게 고의가 아니라 실수였다며 해명했고, 경찰 조사에서도 '실수로 그랬다'라는 취재로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사건 당일 입금 내역을 조사해보면 당시 A씨의 행동이 실수였는지, 아니면 고의적인 것이었는지가 밝혀질 것으로 보인다.조서현기자 rlayan7@dt.co.kr

Copyright © 디지털타임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