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이천서도 `영아 유기` 드러나... 40대 친부모 입건

조서현 2023. 7. 19. 1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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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이천에서도 '화성 영아유기' 사건과 유사한 유기 사건이 드러나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이처럼 '이천 영아유기' 사건은 태어난 지 8일된 자녀를 양육할 여력이 없다는 이유로 인터넷으로 알게 된 사람들에게 넘겼다는 이른바 '화성 영아유기'과 닮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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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아 유기 [연합뉴스]

경기도 이천에서도 '화성 영아유기' 사건과 유사한 유기 사건이 드러나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인터넷을 통해 알게 된 사람에게 생후 며칠도 지나지 않은 아기를 넘긴 친부모가 적발된 것이다.

19일 경찰에 따르면 경기남부경찰청 여성청소년과는 아동복지법 위반(방임 및 유기) 혐의로 40대 여성 A씨와 그의 남편 B씨를 형사 입건했다.

2015년 1월 이천시의 한 산부인과에서 남자아기를 출산한 A씨 부부는 10여일 뒤 이 아기를 40대 여성 C씨에게 건넨 혐의다. A씨 부부는 C씨를 인터넷을 통해 알게 된 것으로 조사됐다.

이 사건의 전말을 보면 '화성 영아유기' 사건과 매우 흡사하다. A씨는 인터넷 포털사이트에 아기를 입양 보내겠다는 글을 올렸다. 이 글을 본 C씨가 연락을 해왔고, 시내 모처에서 만나 아무런 대가를 받지 않고 자녀를 넘겼다는 게 A씨 부부의 진술이다. C씨와 만나는 자리에는 A씨의 남편 B씨도 동석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처럼 '이천 영아유기' 사건은 태어난 지 8일된 자녀를 양육할 여력이 없다는 이유로 인터넷으로 알게 된 사람들에게 넘겼다는 이른바 '화성 영아유기'과 닮았다.

경찰은 이천 사건에 대해 A씨 부부 모두에게 혐의가 있다고 보고 두 사람을 형사 입건했다. 또한 당초 이천경찰서가 맡았던 이 사건을 상급 기관인 경기남부경찰청으로 이관했다.

경찰 관계자는 "수사 중인 사안이므로 자세한 내용은 말해줄 수 없다"고 했다.

한편 2015년~2022년 출산 기록은 있지만 출생 신고는 되지 않은 '출생 미신고 영아' 전수 조사 결과가 지난 18일 발표된 가운데 경기남부경찰청에선 246명에 대한 수사를 맡고 있다.

110명에 대해선 수사가 종결됐고, 나머지 136명은 아직 수사 중이다. 수사 종결 및 진행 중인 사건의 대부분은 베이비박스 인계 사례인 것으로 알려졌다.

경기남부경찰청 여성청소년과는 이천과 화성 사건 외에 △2015년 출산한 아기가 다운증후군을 앓다가 숨지자 시신을 유기한 50대 여성 사건(과천) △2016년 출산한 아기를 타인에게 넘긴 대리모 사건(평택) 등 총 4건을 맡고 있다. 이 4건을 제외한 나머지 모든 사건은 일선 경찰서가 맡아서 수사 중이다.조서현기자 rlayan7@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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