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달로봇' 발목잡은 규제 확 풀었다…규제샌드박스 1000건 돌파

방윤영 기자 2023. 7. 19. 1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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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국토교통부는 규제 소관 부처인 경찰청, 행정안전부, 개인정보보호위원회와 협의해 해당 제품의 상용화를 위해 안전성을 실증할 수 있도록 2년간 특례를 부여했다.

정부는 올해로 규제샌드박스 운영 4주년이 됨에 따라 4년 특례 기간이 만료되는 과제들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하고, 적시에 규제 정비가 이뤄질 수 있도록 '규제샌드박스 관계부처 TF'(태스크포스)를 통해 점검·관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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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화성시 남양읍 한 아파트 단지에서 '모빈'의 자율주행 배송로봇 M3가 배달 서비스를 하고 있다. /사진=뉴스1


#.국내 한 기업은 계단을 오르내리고 밤에도 자율주행이 가능한 배달로봇을 개발했다. 하지만 현행법상 자율주행 배달로봇은 보도나 횡단보도를 이동할 수 없고, 거리를 오가는 불특정 다수의 보행자 동의 없이 영상 정보도 수집할 수 없다. 기술은 있지만 규제에 가로막혀 활용은 불가능했다.

이에 국토교통부는 규제 소관 부처인 경찰청, 행정안전부, 개인정보보호위원회와 협의해 해당 제품의 상용화를 위해 안전성을 실증할 수 있도록 2년간 특례를 부여했다. 보행자 안전확보, 안전요원 동행, 촬영영상 비식별 처리 등 이행을 조건으로 배달로봇이 실증지역인 경기 화성시 현대자동차아파트 일대를 다닐 수 있도록 규제를 풀었다. 국토부는 평지만 이동 가능한 기존 자율주행 배달로봇에 비해 효율성이 높을 것으로 예상되며, 국내기술 고도화로 물류산업의 경쟁력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

국무조정실은 규제샌드박스 누적 승인건수가 총 1010건으로 2019년 제도 도입 이후 4년만에 1000건을 돌파했다고 19일 밝혔다.

규제샌드박스는 기업이 자율차, 드론, AI(인공지능) 등 새로운 기술을 활용한 혁신 사업을 하려고 할 때 현행 규제에 가로막혀 시장 출시가 불가능한 경우 규제를 한시적으로 유예해주는 제도다. 특례 기간 사업의 안전성과 유효성을 검증하면 규제를 과감하게 없앤다.

앞서 자율주행 배달로봇과 함께 '자율주행 트럭'도 대표적 혁신 사례 중 하나로 꼽힌다. 이 기술은 수도권과 영남권 물류센터와 물류센터 사이를 오가는 간선 물류현장(미들마일)에 적용하기 위해 개발됐으나, 자율주행 관계법은 시·도를 넘나드는 유상운송은 허용하지 않았다.

이에 국토부는 시범운행 지구가 아닌 기업이 제출한 운행가능구간에서도 유상운송을 할 수 있도록 2년간 규제를 풀었다. 이를 통해 연료를 최대 15% 절약하고, 운전자 피로도와 사고위험을 감소시키며 국산 자율주행 기술의 글로벌 경쟁력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사진=국무조정실

규제샌드박스는 신산업 규제혁신의 대표적 플랫폼으로 자리 잡았다는 평가다. 경제적 측면에서 보면 규제샌드박스 승인 기업들은 그동안 약 18조원의 투자 유치에 성공했고 매출액은 약 6000억원 증가했다. 새로운 일자리 1만4000여개도 창출했다.

정부는 올해로 규제샌드박스 운영 4주년이 됨에 따라 4년 특례 기간이 만료되는 과제들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하고, 적시에 규제 정비가 이뤄질 수 있도록 '규제샌드박스 관계부처 TF'(태스크포스)를 통해 점검·관리 중이다. 올해는 중소기업 옴부즈만과 협업해 선제적으로 규제개선이 필요한 과제를 검토해 규제 정비를 추진한다.

이정원 국무조정실 국무2차장은 "규제개선 효과를 더욱 빠르게 체감할 수 있도록 특례 기한이 만료되기 전이라도 선제적으로 규제 정비 과제들을 발굴해 적극 혁파해 나갈 것"이라며 "앞으로도 규제샌드박스가 혁신기업의 창의와 도전을 위한 발판이 될 수 있도록 제도를 보완·발전시켜 나가겠다"고 말했다.

방윤영 기자 byy@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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