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한은행·삼성카드 등 민간 금융사 4곳 데이터전문기관 첫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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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과 카드사를 포함한 민간 금융회사들이 처음으로 데이터 결합 시장에 진출하게 됐다.
금융위가 2020년부터 데이터전문기관을 지정하고 있는데, 지금까지는 신용정보원과 금융보안원, 금융결제원, 국세청 등 총 4곳뿐이었다.
금융위는 기존에 민감한 정보를 외부로 반출하기 꺼렸던 기업들도 데이터전문기관으로 지정되면 보다 적극적으로 데이터 결합에 나설 것으로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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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과 카드사를 포함한 민간 금융회사들이 처음으로 데이터 결합 시장에 진출하게 됐다. 금융회사가 직접 카드 결제 내역과 배달주문 정보 같은 이종 데이터를 합쳐서 분석할 수 있게 된 것이다. 금융당국은 빅데이터를 활용한 금융산업의 혁신이 더 활발해지기를 기대하고 있다.
금융위원회는 19일 정례회의에서 8곳을 데이터전문기관으로 추가 지정했다고 이날 밝혔다. 신한은행과 신한카드, 비씨(BC)카드, 삼성카드 등 민간 금융회사가 총 4곳이다. 삼성에스디에스(SDS)와 엘지씨엔에스(CNS), 쿠콘, 통계청도 포함됐다.
데이터전문기관은 기업들의 신청을 받아 금융정보와 비금융정보를 결합해주는 기관을 일컫는다. 가령 금융회사와 통신사가 각각 갖고 있는 가명정보를 결합하려는 경우, 데이터전문기관이 각사로부터 이를 받아 결합한 후 다시 양사에 제공한다. 데이터의 가명·익명 처리가 제대로 됐는지도 데이터전문기관에서 검증해야 한다. 금융위가 2020년부터 데이터전문기관을 지정하고 있는데, 지금까지는 신용정보원과 금융보안원, 금융결제원, 국세청 등 총 4곳뿐이었다. 가명정보를 결합할수록 재식별 가능성도 높아지는 만큼 개인정보 보호 차원에서 문턱을 높여놨다.
이번에 처음으로 민간 금융회사들을 지정한 건 관련 산업진흥에 무게를 둔 결과로 풀이된다. 금융위는 기존에 민감한 정보를 외부로 반출하기 꺼렸던 기업들도 데이터전문기관으로 지정되면 보다 적극적으로 데이터 결합에 나설 것으로 기대한다. 은행의 계좌 거래 정보와 온라인 쇼핑 정보를 결합해 신용평가 모형 개발에 이용하거나, 카드사 결제 정보와 위치정보를 결합해 소비 행태를 분석하는 등의 사례가 거론된다.
개인정보 보호가 침해되거나 데이터 산업에서도 독과점이 나타날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금융위는 이번에 지정된 데이터전문기관의 경우 정보의 가명·익명 처리가 제대로 됐는지 외부 기관에서 별도로 확인받도록 했다. 또 통계청을 제외한 7곳은 연간 데이터 결합 실적 중에서 자사 및 계열사 등이 아닌 외부의 비중이 50% 이상이어야 한다는 조건을 달았다.
이재연 기자 jay@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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