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SA 월북 목격한 관광객 “SNS 영상 찍는 줄 알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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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18일) 판문점 공동경비구역 JSA에서 일어난 주한미군 트래비스 킹 월북 사건을 목격한 관광객은 "한 남성이 SNS에 올릴 영상을 촬영하는 줄 알았다"고 당시 상황을 전했습니다.
뉴질랜드 매체 '1뉴스'와 인터뷰한 목격자 사라 레슬리는 "갑자기 검은 옷을 입은 한 남자가 북한 쪽을 향해 전속력으로 달려가는 장면이 보였다"며, "당시 사복 차림이었던 이 남성이 군인이라는 생각은 전혀 못 했고, 단순히 SNS 영상을 촬영하는 줄 알았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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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18일) 판문점 공동경비구역 JSA에서 일어난 주한미군 트래비스 킹 월북 사건을 목격한 관광객은 “한 남성이 SNS에 올릴 영상을 촬영하는 줄 알았다”고 당시 상황을 전했습니다.
뉴질랜드 매체 ‘1뉴스’와 인터뷰한 목격자 사라 레슬리는 “갑자기 검은 옷을 입은 한 남자가 북한 쪽을 향해 전속력으로 달려가는 장면이 보였다”며, “당시 사복 차림이었던 이 남성이 군인이라는 생각은 전혀 못 했고, 단순히 SNS 영상을 촬영하는 줄 알았다”고 말했습니다.
레슬리는 이 남성이 뛰기 시작한 뒤 경계근무를 하던 군인들도 뒤쫓기 시작했지만, 북한으로 넘어간 남성은 어느새 시야에서 사라졌다고 전했습니다.
현장에 있던 또 다른 관광객인 스웨덴의 미카엘라 요한손도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자신이 직접 본 상황을 묘사했다고 미국의 북한전문매체 NK뉴스가 보도했습니다.
요한손은 “시끄럽게 웃는 소리가 들리더니, 한 남성이 두 건물 사이로 달려가 반대편으로 넘어갔다”고 설명했습니다.
요한손은 이후 관광객들이 자유의 집으로 들어가라는 지시를 받았으며, 당시 사진을 외부에 공유하지 말라는 요청도 받았다고 전했습니다.
이번에 월북한 트래비스 킹 이등병은 주한미군 제4보병사단 소속으로, 지난 17일 미국행 비행기 탑승을 위해 이송되던 중 탈출한 뒤 민간여행사를 통해 JSA를 견학하다가 군사분계선을 넘어갔습니다.
킹 이등병은 지난해 9월 한국의 클럽에서 민간인을 폭행했고, 지난해 10월에도 민간인을 폭행해 현행범으로 체포되던 도중 순찰차를 망가뜨려 한국 법원에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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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석호 기자 (parkseokho@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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