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시, 지적재조사 사업지구 재조사 지정 고시

김아라 2023. 7. 19. 1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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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평택시가 추진 중인 지적재조사업 팽성함정1지구 등 10개 사업지구가 이달 14일자로 경기도보에 지정 고시했다.

평택시는 지난해 11월에 팽성함정1지구 등 10개 사업지구에 대해 지적재조사 사업에 관한 실시계획을 수립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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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김아라 기자] 경기 평택시가 추진 중인 지적재조사업 팽성함정1지구 등 10개 사업지구가 이달 14일자로 경기도보에 지정 고시했다.

지적재조사사업은 국토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국민 재산권 보호에 기여하기 위해 지난 2012년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돼 시행 중이다.

평택시청 전경. [사진=평택시]

평택시는 지난해 11월에 팽성함정1지구 등 10개 사업지구에 대해 지적재조사 사업에 관한 실시계획을 수립했다.

이에 시는 토지소유자와 경계 설정 협의 및 임시경계점 표지 설치하는 등 지적재조사사업에 따른 새로운 지적경계를 확정 중이다.

평택시 관계자는 "지적재조사사업으로 인해 지적불부합지 해소는 물론 토지 정형화로 토지 이용 가치 상승과 이웃 간 경계분쟁 해소 등 사회·경제적 비용이 절감돼 시민의 재산권 보호에 기여할 것"이라며 "지적재조사 사업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주민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평택=김아라 기자(ara@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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