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무장병원 가담, 전처에 고급주택 은닉… 의사들 요양급여 부정수급 백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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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공단이 19일 사무장병원 및 사무장약국의 요양급여 부정수급 적발 실적을 발표하고 일부 사례를 공개했다.
공단은 2018년부터 지난해 6월까지 이들 불법 병원·약국으로부터 172억 원을 환수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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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공단 "재산 은닉 점점 교묘… 환수 애로"
# 의사 A씨는 사무장병원(비의료인이 의료인 명의를 빌려 불법 개설한 병원) 운영에 가담하면서 그곳에서 월급을 받는 '페이닥터'로 일했다. 그러다가 사무장과 병원 경영권을 두고 사이가 틀어지는 바람에 건보공단에 제보가 들어갔다. 공단이 병원 조사에 착수하자 A씨는 15년 전 이혼한 전처 B씨에게 고급 주택을 매매하는 형식으로 재산을 숨겼다. 공단은 B씨가 부당하게 챙긴 요양급여를 환수하고자 소송을 제기해 승소했다. 이후 B씨 명의의 아파트를 강제 집행해 4억 원을 도로 거둬들였고, A씨의 임금채권을 압류해 나머지 수급액을 매월 환수하고 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19일 사무장병원 및 사무장약국의 요양급여 부정수급 적발 실적을 발표하고 일부 사례를 공개했다. 공단은 2018년부터 지난해 6월까지 이들 불법 병원·약국으로부터 172억 원을 환수했다고 밝혔다. 이 과정에서 공단이 제기한 사해행위취소소송은 199건이고 이 가운데 37건은 현재 재판이 진행 중이라 추가 환수가 기대된다.
주요 환수 사례를 보면 사무장병원에서 일하다가 발각된 의사 C씨는 기소되기 직전 배우자와 이혼한 것처럼 꾸며 29억 원 상당의 상가 건물을 재산분할 약정 형식으로 배우자에게 이전했다. 자녀에게도 토지를 증여해 재산을 숨겼다. 공단은 C씨의 은닉 재산을 찾아내 일부는 압류하고 나머지에 대해선 강제 징수 조치를 했다.
사무장 D씨는 경찰 수사가 시작되자 동업자에게 4억8,000만 원 규모의 토지를 넘겼다. 소유 재산의 90%를 차지하는 토지를 매매 형식으로 은닉한 것이다. 앞서서는 지방에 있는 보유 토지를 자녀에게 위장 증여했다.
사무장 병원·약국에 지급된 요양급여는 6월 기준 3조4,000억 원에 이르지만, 은닉 재산을 통한 징수액은 전체 부정수급액의 6.65%에 불과하다. 공단 관계자는 "재산 은닉 유형이 부동산부터 자동차, 금전 및 신탁까지 다양하고 상대방 또한 가족부터 거래처 지인, 법인까지 점점 더 교묘해지고 있다"며 "수사기관으로부터 불법 혐의를 확인한 뒤 최대한 신속히 환수해도 이미 재산을 빼돌린 경우가 많다"고 말했다. 공단은 징수율을 높이기 위해 국민신고 포상금 제도를 운용하는 한편, 6월부터는 재산 처분을 사전에 막기 위한 조기압류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류호 기자 ho@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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