前경찰청장 아들 '대마 판매' 혐의…항소심서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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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 차례에 걸쳐 대마를 사들여 되판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직 경찰청장의 아들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6-1부(부장판사 원종찬 박원철 이의영)는 19일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대마) 혐의로 기소된 전직 경찰청장 아들 A씨에게 1심과 같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A씨와 함께 기소된 피고인 2명에 대해서도 검찰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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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정승필 기자] 여러 차례에 걸쳐 대마를 사들여 되판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직 경찰청장의 아들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6-1부(부장판사 원종찬 박원철 이의영)는 19일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대마) 혐의로 기소된 전직 경찰청장 아들 A씨에게 1심과 같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1심이 명령한 사회봉사 80시간과 추징금 680만원을 유지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A씨와 함께 기소된 피고인 2명에 대해서도 검찰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이날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동종 범행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지만 대마 흡연 횟수와 지급한 대마의 양이 적지 않아 죄책이 가볍지 않다"라면서도 "다만 피고인들이 반성하고 있고 수사에 협조했는데, 1심은 이 같은 사정을 다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피고인들은 앞으로 동종 범행을 또 저지른다면 실형을 면치 못할 것"이라며 "집행유예 기간 중 범죄를 저지르지 않도록 하라"라고 강조했다.
한편 A씨는 지난해 3월부터 10월까지 대마를 4차례 구입해 7차례 되팔아 이익을 남겼다. 그는 지난해 재벌가 3세와 연예인 관련 마약 스캔들 수사가 확대되자 자수했으나, 검찰은 지난 1월 A씨를 불구속 기소했다.
/정승필 기자(pilihp@inews24.com)Copyright © 아이뉴스24.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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