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경 직원 덕에…외국인 선원 어선감축 지원금 1천260만원 받아

손대성 2023. 7. 19. 1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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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경찰관이 적극 행정으로 외국인 선원을 도왔다.

19일 경북 울진해양경찰서에 따르면 인도네시아 국적 선원 A씨는 2020년 2월부터 2년 5개월간 영덕에서 어선 B호에 타고 조업했다.

울진해경 강구파출소는 올해 3월 A씨의 하소연을 듣고 근로계약서와 급여내용, 출입국 기록, 동료선원 진술 등을 조사해 A씨의 승선신고가 누락된 사실을 확인했다.

이를 통해 A씨는 경북도로부터 지원금 1천260만원을 받을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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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진해양경찰서 [울진해양경찰서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울진=연합뉴스) 손대성 기자 = 해양경찰관이 적극 행정으로 외국인 선원을 도왔다.

19일 경북 울진해양경찰서에 따르면 인도네시아 국적 선원 A씨는 2020년 2월부터 2년 5개월간 영덕에서 어선 B호에 타고 조업했다.

그러던 중 B호가 지난해 근해어선 감축 대상이 되면서 승선원들은 어선원생활안정지원금 1천260만원씩 받았다.

그러나 A씨는 어떤 사연에서인지 10개월간 승선신고에서 누락돼 지원금을 받지 못했다.

울진해경 강구파출소는 올해 3월 A씨의 하소연을 듣고 근로계약서와 급여내용, 출입국 기록, 동료선원 진술 등을 조사해 A씨의 승선신고가 누락된 사실을 확인했다.

이를 통해 A씨는 경북도로부터 지원금 1천260만원을 받을 수 있었다.

그가 받은 돈은 인도네시아 월 평균 임금 38만1천원의 약 33배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그는 지원금을 받은 뒤 최근 강구파출소를 찾아 도움을 준 해양경찰관들에게 감사 인사를 전했다.

울진해경 관계자는 "파출소 직원들의 적극 행정으로 외국인 선원의 억울함을 풀 수 있었다"고 말했다.

sds123@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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