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란우산 중간정산 허용했지만… “회생 전에 지급해야” 지적도

최온정 기자 2023. 7. 19. 1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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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와 중소기업중앙회가 노란우산공제의 중간정산을 허용하고 무이자 대출 허용 범위를 확대하는 등 개편안을 내놨다.

공제금 지급 가능 사유에 자연·사회재난과 질병·부상, 회생·파산 등을 추가하면서 소상공인의 안전망 기능을 확대했다.

발전안에는 ▲공제금 지급사유에 자연·사회재난, 질병부상, 회생파산 추가 ▲재난·부상·회생 발생시 중간정산 허용 ▲무이자 대출 가능 조건에 회생·파산대출 추가 ▲경영안정 대출상품 출시 등이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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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생·파산 면책기간 최소 3년… “사업 재기 어렵다”
중기부 “수익률 악화 우려… 혜택 확대 방안 고민”

중소벤처기업부와 중소기업중앙회가 노란우산공제의 중간정산을 허용하고 무이자 대출 허용 범위를 확대하는 등 개편안을 내놨다. 공제금 지급 가능 사유에 자연·사회재난과 질병·부상, 회생·파산 등을 추가하면서 소상공인의 안전망 기능을 확대했다.

폐업해야만 공제금을 받을수 있었던 기존 제도와 비교하면 진일보된 정책이지만, 여전히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회생·파산 단계 이전에 공제금을 활용할 수 있어야 사업을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데 이를 지원하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오기웅 중소벤처기업부 차관이 19일 오전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노란우산공제 발전방안 간담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연합뉴스

중기부와 중앙회는 19일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노란우산공제 발전안’을 발표했다. 발전안에는 ▲공제금 지급사유에 자연·사회재난, 질병부상, 회생파산 추가 ▲재난·부상·회생 발생시 중간정산 허용 ▲무이자 대출 가능 조건에 회생·파산대출 추가 ▲경영안정 대출상품 출시 등이 포함됐다.

정부는 개편안이 시행되면 위기-폐업-재기 단계에서 상시적으로 지원할 수 있게 된다고 평가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과 같은 초유의 사건이나 가입자에게 특별히 어려운 상황이 발생할 때도 긴급한 자금 소요를 해결할 수 있다는 설명도 있었다.

그러나 이번 대책만으로는 유동성 위기에 처한 소상공인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기 어렵다는 지적도 나온다. 폐업 이전에 공제금을 수령할 수 있게 됐지만 사실상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기 어려운 회생·파산 단계까지 가야지 돈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회생·파산 절차를 밟은 소상공인은 신청부터 인가, 변제를 거쳐 면책을 받아야 취업을 하거나 사업을 다시 시작할 수 있다. 면책기간의 경우 회생은 최소 3년, 파산은 5년이 걸린다. 이 기간이 지나야만 예금이나 적금, 부동산 등을 소유할 수 있다.

공제금을 수령하지 못하면 대출을 통해 자금을 융통할 수 있기는 하다. 최대 2000만원까지 적립금 한도 내에서 무이자 대출을 신청할 수 있다. 한도를 넘는 자금이 필요한 경우에는 현재 기업은행과의 협약으로 지원하는 저금리대출인 ‘동반성장협약대출’을 사용할 수 있다.

개편안에서는 대출 지원액이 늘어났다. 무이자 긴급대출의 경우 지원 요건에 회생·파산을 추가하고, 동반성장협약대출의 지원규모는 3500억원에서 4500억원으로 늘린다. 또 내년에는 450억원 규모의 외부기관 보증을 활용한 새로운 방식의 저금리 대출을 신규 도입한다.

그러나 확대된 대출 혜택도 전체 적립금과 비교하면 매우 작은 수준이다. 동반성장협약대출과 무이자대출 등을 포함해 노란우산 사업을 통해 지급된 전체 대출잔액은 작년 말 기준 4조7000억원으로, 전체 적립금 23조원의 20% 수준이다.

강계명 전국중소상공인위원회 회장은 “회생·파산 단계에서는 사실상 사업을 유지하기 어렵고 재기하기도 쉽지 않아 그 전에 공제금을 받을 수 있어야 한다”면서 “중간정산 등 없던 제도가 생긴 것은 환영할 일이지만 자금이 필요할 때 제대로 지원받을 수 있는지는 의문”이라고 했다.

중기부 관계자는 “가입자들이 돈을 많이 찾아가면 법적으로 정해진 지급준비율을 지키지 못하거나 수익률이 악화될 우려가 있어 혜택을 확 늘리기는 어렵다”면서도 “추가적인 혜택을 줄 방안을 고민하고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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